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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증권투자ABC] 시장소속부 변경..결산기로부터 5개월째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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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월결산법인들의 정기주총이 다가오고 지난해 영업실적도 윤곽을
    드러내면서 시장소속부변화가 투자자들의 새로운 관심거리로 등장하고
    있다.

    시장소속부의 변경이 주가에 미치는 영향이 적지않기 때문이다.

    시장소속부가 2부에서 1부로 바뀌는 기업의 주가는 대개 소속부변경
    3개월전부터 상승세를 타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우리나라 주식시장은 1부와 2부로 나뉘어 있다.

    일반적으로 1부종목은 2부종목에 비해 재무구조가 건실하고 주식분산도
    잘 돼 있어 사고 팔기에 좋은 종목으로 인정된다.

    신용거래도 1부종목만 가능하다.

    시장 1부 지정요건은 <>납입자본이익률이 최근 3년간 10%이상이거나
    유보율이 1백50%이상이고 <>최근 3년중 2년간 5%이상씩의 배당을
    실시했어야 한다.

    또 주식분산면에서는 <>자본금 1백50억원이상이면 소액주주수가 5백명
    이상이어야 하며 1백50억원미만이면 4백명이상이어야 하며 소액주주의
    주식수가 유동주식수의 40%이상이어야 한다.

    이밖에 부채비율 유동비율 거래량 감사의견도 참작된다.

    새로 상장된 종목은 시장 2부에 소속된 다음 1년이 지난뒤 요건을
    갖추면 1부로 승격될 수 있다.

    1부종목도 요건에 미달되면 2부로 떨어진다.

    증권거래소는 이같은 요건을 기준으로 시장소속부심사를 해 결산기로
    부터 5개월째 되는 날 소속부를 지정한다.

    12월결산법인이라면 5월1일에 소속부가 확정된다.

    또 부도발생등으로 상장을 폐지해야 하는 종목은 관리종목으로 지정,
    별도로 관리한다.

    관리종목의 소속은 시장 2부다.

    시장소속부를 분리하는 것은 투자자들이 좀더 쉽게 좋은 종목을 찾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이다.

    또 상장기업들도 1부에 소속되면 자금조달이 쉽기 때문에 재무구조와
    주식분산을 좋도록 하기 위해 노력하게 되는 효과도 있다.

    <정진욱기자>

    (한국경제신문 1995년 1월 25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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