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맥주와 조선맥주는 지난해 맥주광고와 관련,상대방 회사를 서울지검 남
부지청에 서로 고소한 사건에 대해 소송을 취하하기로 합의했다고 24일 발표
했다.

이들 양사 고위 관계자들은 최근 시내 모처에서 만나 이같이 합의하고 앞으
로 상호 비방이나 경쟁사 제품과 광고에 대해서도 비난을 하지 않기로 했다.

이에 따라 지난해 상호 비방광고와 고소로 얼룩졌던 맥주전쟁은 올해부터는
비생산적인 경쟁에서 벗어나 품질개선과 신제품 개발 등 소비자들에게 혜택
이 돌아가는 선의의 경쟁체제로 돌아설 것으로 보인다.

양사의 맞고소사태는 동양맥주가 지난해 6월19일 존선맥주의 지하 150m
천연암반수사용광고가 허위이며 광고를 통해 자사를 비방.부정경쟁방지법을
위반했다며 서울지검 남부지청에 고소하여 촉발됐다.

이에 조선맥주는 7월18일 동양맥주를 명예훼손형으로 맞고소했었다.



(한국경제신문 1995년 1월 25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