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은행장후보로 하마평에 오르내는 사람들은 많다.

그러나 모두 행장이 될수는 없다.

특히 은행감독원의 문책을 받았으면 일단 결격사유가 된다.

은행감독원이 정한 은행장선임에 관한 지침에는 "불건전 금융거래등에
직.간접적으로 가담하였거나 연루되어 신용질서를 문란케한 사실이
있는 사람"은 은행장이 될수 없다고 돼있다.

각종 사고로 문책등의 징계를 받은 임원들을 뜻한다.

은감원 또는 금융관련 감독기관에서 문책받은 임원의 경우 문책내용을
은행장추천위원회위원및 은행장후보자 선임심사시 심사기준으로
운용토록 하고있다.

예컨대 최근 대동은행장후보로 거명되는 김연조외환신용카드회장의
경우가 모호한 상태다.

김회장은 지난해 외환은행전무시절 한국통신입찰비리사건으로 옷을
벗었다.

이때 이장우전무는 문책경고를 받았다.

문책경고를 받은 이전무는 행장이 될수 없다는게 은감원의 판단이다.

그러나 문책경고대신 옷을 벗은 김사장은 "형식적으로는 문책을 받지
않은 만큼 결격사유가 없다"는게 은감원의 해석이다.

대동은행의 은행장추천위원회에서 판단할 문제라는 설명이다.

이런 기준에 따르면 외환은행에서 김사장과 함께 물러난 이영우
외환투자자문사장은 행장이 될수있다.

그러나 외환은행의 이전무나 장영자씨 사기사건으로 문책경고를 받은
서울신탁은행의 김용요 장만화전무와 이동대감사는 지금의 규정이 바뀌지
않는한 행장이 될수 없다는게 은감원의 판단이다.

(한국경제신문 1995년 1월 25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