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양의 법정관리인인 김한종 전주공사장이 최근 서울민사지법에 제출
했던 사직서가 반려됨에 따라 김관리인의 거취가 주목되고 있다.

특히 지난주 김관리인이 사직서를 제출한 직후 한양인수업체인 주공이
후임 법정관리인으로 한양의 김정남경영사장을 내정, 발표한 상태에서
이같은 법원의 결정이 내려진 것이어서 법원-주공-한양의 삼각공조관계에
까지 난기류가 흐르고 있지 않는냐는 의구심이 제기되고 있다.

하지만 법원의 사직서 반려처분에도 불구하고 김관리인의 퇴진은 기정사실
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김관리인이 사직서를 낸 이후 상당기간 출근을 하지 않고 있으며 법원의
반려처분이 내려진후에도 출근을 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또 김관리인이 사직서 제출직전 주공의 김동규사장과 자신의 진퇴문제를
충분히 논의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김관리인의 사직서제출이 한양의 임금인상에 대해 주공노동조합이 반발한
것이 직접적인 계기가 된 것은 사실이나 그동안 대표적인 부실업체이던
한양 정상화를 처음부터 주도하면서 업무상의 한계는 물론 건강악화를
겪어 왔다는게 주공및 한양관계자의 지적이다.

더욱이 자신이 주공사장으로 재직하던시설 처장및 본부장을 지낸바있는
김정남경영사장이 이미 관리인으로 내정된 상태여서 관리인직을 맡을
가능성이 희박하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그러나 김관리인의 사직서제출 직후 주공이 김정남사장을 후임으로 내정
하는 과정에서 법원과 사전 조율이 있었음에도 법원이 김관리인의 사직서를
반려한 것은 법원-주공-한양의 삼각관계가 정상적인 공조상태라면 생길수
없는 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 김철수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5년 1월 25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