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부동산실명제가 시행되더라도 아파트당첨권 조합주택 주택예금통장
등을 전매취득해 입주한 사람에 대해선 별도의 처벌을 하지 않을 방침이다.

24일 재정경제원 당국자는 "전매금지기간안에 전매한 사실이 적발될 경우
현행 주택건설촉진법에 따라 전매한 사람은 2년이하의 징역(또는 2천만원이
하의 벌금)과 양도차익의 60-75%를 양도소득세로 내야 하나 전매취득자는 아
무런 처벌을 받지 않는다"며 "부동산실명제가 시행되더라도 전매취득자가 받
는 불이익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 당국자는 "미등기전매등을 부동산실명법(가칭) 적용대상에서 제외하고 3
년이상 미등기로 남겨둔 경우는 명의신탁으로 간주해 처벌토록 한 것도 선의
의 전매취득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며 "전매취득자는 전매금지기간동안
엔 일단 당첨자(조합원)명의로 등기를 한후 전매금지기간이 끝나는대로 본인
명의로 등기이전하면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미등기전매 사실이 발각돼 해당 아파트나 주택이 환수당했을 경
우에도 전매취득자는 전매자로부터 아파트매입자금을 되돌려 받을수 있다"며
"부동산실명제에 대해 우려하지 않아도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국경제신문 1995년 1월 25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