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산업부는 농공단지에 입주한 기업중 일시적인 자금난으로 어려움을
겪는 기업들에 경영정상화자금 1백50억원을 조기지원키로 하고 25일부터
3월 31일까지 신청을 받기로 했다.

통산부는 24일 이같은 내용의 95년도 농공단지입주기업경영정상화자금지원
계획을 발표했다.

업체별 지원규모는 필요한 운전자금의 70%이내에서 업체당 최고 2억원
까지다.

통산부는 최소한 80개업체가 이자금을 지원받을수 있다고 밝혔다.

금리는 연7%, 융자기간은 3년으로 1년거치 2년 분할상환조건이다.

지원대상기업은 작년에 신규운전자금을 받았거나 93,94년에 경영정상화자금
을 받은 업체를 제외하고 시군의 입주기업대책위원회가 심의해 선정키로
했다.

이자금을 쓰고 싶은 기업은 3월말까지 해당 시군입주기업대책위원회사무국
에 신청, 융자추천을 받아야 하며 추천받은 기업은 15일이내에 소정의 서류
를 구비해 중소기업진흥공단(공산품제조업) 또는 농수산물유통공사
(음식료품 제조업및 농축수산물가공업)에 자금신청을 해야 한다.

경영정상화자금지원은 농공단지입주업체에 대한 운전자금지원으로 농공
단지에 입주해 있는 기업에 대해 93년부터 실시한 제도다.

(고광철기자)

(한국경제신문 1995년 1월 25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