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공이 공사수행능력 사전심사제도(PQ)를 내년부터 도입키로 했다.

24일 주공은 부실시공을 원천적으로 방지하기 위해 시공능력을 사전에
평가하는 PQ제를 토건공사 중심으로 내년부터 실시키로 했다고 밝혔다.

주공은 내년초 주공발주공사 참가희망업체를 일괄적으로 등록받아 시공
능력을 평가한후 하위 20%를 1년에서 최고 3년까지 입찰자격을 제한할
방침이다.

이를위해 주공은 정부가 추진중인 최적격입찰제가 올상반기중 구체화되는대
로 기술력 경영평가 공사실적등 평가항목및 항목별 평가비중을 올하반기중에
확정키로 했다.

주공은 특히 부실시공업체로 처벌받은 경험이 있는 업체에 대해서는
입찰자격기준을 크게 높여 평가할 계획이다.

이에따라 주공발주공사 입찰에 참여해온 기존 건설업체중 50개사이상은
내년부터 입찰자격이 박탈당한 것으로 보인다.

특히 주공의 PQ제는 연초에 미리 입찰자격을 제한하는 것이어서 공사별로
추진하고 있는 정부의 PQ제보다 훨씬 강력한 효과를 나타낼 전망이다.

지난해 주공이 발주한 공사규모는 토목및 건축공사가 2조1천3백30억원,
조경공사가 1백30억등 2조1천5백여억원이다.

또 지난해 주공공사를 수행한 업체수는 주공공사의 대종을 이루는 토목의
경우 88개업체이다.

< 김철수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5년 1월 25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