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기한이 경과되거나 허가받지 않은 제품을 식품원료로 사용하는등
부정및 불량식품을 조리.판매해온 서울시내 대형음식점 52개 업소가 무더기
로 적발됐다.

서울시는 YMCA, 주부클럽연합회, 소비자연맹 등 10개 소비자단체
식품감시원과 합동으로 23일 하루동안 시내에 영업중인 1백50평 이상
대형음식점 1백38개 업소에 대해 불시 단속을 벌여 37.7%인 52개 업소를
적발했다고 24일 밝혔다.

시는 적발 업소중 중국성(강남구 신사동).가야성(서초구 반포동).전가복
(강남구삼성동).연경(강남구 청담동) 등 중식당 4곳과 미락부페(도봉구
미아5동).오륜부페(성동구 광장동).스카이목동부페(양천구 목동).미주부페
(동대문구 청량리동) 등 부페식당 4곳 등 8개업소에 대해서는 영업정지
7~15일의 행정처분을, 나머지 44개 업소는 시정지시를 각각 내렸다.

적발된 업소를 업종별로 보면 <>부페식당이 45개 업소중 21곳(47%)으로
가장 많고 <>양식당 25개 업소중 11곳(44%) <>중식당 20개 업소중 8곳(40%)
<>일식당 12개업소중 5곳(42%) <>한식당 36개 업소중 7곳(19%) 등이다.

단속 결과, <>중국성은 유통기한이 7개월 경과한 "A-1 스테이크소스"
(미국산)와 무신고 수입식품인 "포크소시지"(중국산)와 "신성마유"(중국산)
등을 사용했고, <>가야성은 유통기한이 1년6개월이나 지난 홍콩산 "상노두
간장"과 미신고 수입식품 "천진분피"(중국산), "하하라두반소스"(대만산)로
조리했으며, <>전가복은 미신고 수입식품인 "제비집"을 조리하다 적발돼
모두 영업정지 7일의 행정처분을 받았다.

이와 함께 미락부페는 미신고 수입식품인 "메쉬드 포테이토"(미국산)와
"크라프트치즈"(미국산) 등을 사용하다 적발됐으며 오륜부페도 미신고
수입식품으로 조리해온 것으로 밝혀졌다.

또 일식당 미조리(중구 북창동)는 유통기한이 지난 "하이얀빵가루"를
조리에 사용했으며 외교구락부(중구 남산동2가).벤케이(중구 소공동)
등은 유통기한 경과식품을 진열 보관해오다 적발됐으며, 양식당 비쓰카운트
(종로구 평창동)와 T.G.I후라이데이즈(마포구 동교동)도 유통기한이 경과된
소스를 사용한 것으로 밝혀졌다.

한편 시는 이번 단속에서 제조일자를 표시하지 않고 조미식품을 제조,
유통시킨 경기도 화성군 소재 한국에스비 등 8개 제조업체에 대해 품목정지
또는 영업정지 처분을 내리도록 해당 시.도에 의뢰하는 한편, 유통중인
참기름.토마토캐찹.레몬주스등 변질이 의심되는 10개 제품을 수거, 산하
보건환경연구원에 위해여부를 검사토록 했다.

(한국경제신문 1995년 1월 24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