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화재가 피해자에게 자동차보험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는 불법행위를
저질렀으나 보험감독원의 조치는 시정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또 흥국생명이 모집인을 타사에서 스카웃한 다음 자사등록이전에 타인명의
로 보험영업을 시켜 문책조치되는등 대다수 보험사들이 모집질서위반행위를
저지르고 있다.

25일 보험감독원은 지난해말 모집질서 계통검사와 흥국생명 동양화재등에
대한 검사결과 보험상품 변칙판매와 리베이트제공 무자격자의 보험계약위탁
등 모집질서를 어긴 사례가 무더기 적발됐다고 밝혔다.

감독당국이 강조하는 보험모집질서확립정책이 무색한 셈이다.

흥국생명은 영업소장이 끌어온 계약을 모집인이 한 것처럼 꾸며 모집수당을
변칙 수령했으며 모집인을 스카웃해 부당영업을 시킨 행위가 드러나 문책을
받았다.

또 소속대리점에선 보험료 1천4백여만원을 횡령한 사실도 적발돼 영업관리
가 허술한 것으로 지적됐다.

동양화재도 무자격자에게 대리점운영을 위탁해 자동차보험 1백50건을
모집한 사실이 적발돼 관련대리점의 허가가 취소됐다.

특히 동양화재는 자동차보험 보상을 하면서 종합보험상 면책이라는 이유로
책임보험금까지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져 감독원으로부터 시정조치를
받았다.

삼성화재는 일반물건을 사고가 나자 불량물건으로 변칙처리했으며 해동화재
는 타보험사와 보험금을 정산하면서 책임보험금을 과다청구해 문책및
시정조치됐다.

한국보증보험은 지급계약보증보험을 보상하면서 보험기간이 지나 발생한
1천8백여만원의 채무까지 보상해 관련직원문책및 시정조치됐다.

국제생명에선 유족보험금및 사망보험금을 영업소장이 횡령한 사고가
발생했으며 생보사 모집질서 계통검사결과 총1천4백73건의 계약이
무등록모집인들이 인수한 것으로 밝혀졌다.

<송재조기자>

(한국경제신문 1995년 1월 26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