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집행위는 EU역내에 반출입되는 모조품에 대한 세관당국의 단속을 오는 7
월1일부터 대폭강화키로 했다.

25일 한구무역협회에 따르면 EU집행위가 최근 마련한 모조품 단속강화안은
모조품의 정의를 변경,제품자체 뿐만 아니라 실제 상표의 상징 또는 로고를
모방한 제품도 모조품에 포함토록 했다.

또 모조품에 대한 압수수색영장 발급을 위한 사법절차를 대폭 간소화했으며
지적 소유권 보유자가 세관당국에 직접 모조품의 압수를 요구할 수 있도록
했다.

(한국경제신문 1995년 1월 26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