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산업부는 25일 석유정제업및 유통업의 신규진출을 허용하는 내용으로
석유사업법을 개정하고 환경경영규격인증을 도입하기위해 환경친화적산업기
반조성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는등 올해 15개 법률의 제정 또는 개정작업을
추진키로 했다고 발표했다.

통산부가 올해 새로 만들려는 법률은 4개로 환경친화적산업기반조성에 관
한 법률안외에 <>화학무기금지및 특정화학물질의 제조 교역등에 관한 법률
안 <>상업용선박건조및 수리산업의 정상적경쟁조건에 관한 협정의 시행법률
안 <>심해저광물자원개발법안등이다.

개정을 추진하는 법률은 석유사업법외에 <>대한무역진흥공사법 <>대외무역
법 <>무역업자동화촉진에 관한 법률 <>대한석탄공사법 <>방문판매등에 관한
법률 <>염관리법 <>특허법 <>의장법 <>상표법 <>변리사법등 11개다.

통산부는 석유사업법을 고쳐 석유제품가격을 자유화하되 석유의 안정공급
을 위해 정부의 조정명령권발동요건을 신설할 방침이다.

방문판매등에 관한 법을 개정,방문판매업영위요건을 보완하고 소비자보호규
정도 손실할 계획이다.

이와함께 특허법을 고쳐 조기출원공개제도를 도입하고 특허권존속기간을
출원일로부터 20년으로 연장할 계획이다.

염(염)관리법을 개정,국내염수급의 원활화를 위해 국영무역제도를 도입하고
수입자유화에 따른 충격완화를 위해 수입과징금을 부과할 방침이다.

산업의 경쟁력제고를 위해 무역제도를 사전관리에서 사후관리로 전환토록
무역자동화촉진에 관한 법률을 고치기로 했다.

통산부는 올해 15개법률의 제정 또는 개정작업외에도 산업디자인및 포장진
흥법, 공장배치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전기사업법의 제정 또는 개정여부
도 추진겠다고 밝혔다.

(고광철기자)

(한국경제신문 1995년 1월 26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