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 세정개혁, 국민 '납세협력' 측면 강화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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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광락 < 영남대 교수 / 경제학 >
법률적으로 아무리 공평하고 능률적인 세제라 하더라도 세정이
그러한 세제를 효과적으로 시행할수 없다면 현실에 있어서는 불공평하고
비능률적인 것이 되어 버린다고 할수 있다.
이러한 세정의 중요성에 비추어 볼때 지난 10일 국세청에서 세정개혁의
의지를 표명한 것은 시의적절한 것이라 할수 있으나 다음과 같은
점이 보충되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된다.
세무행정 본연의 임무는 국민의 납세협력을 도와주고 ( assisting
compliance )납세협력수준을 감시하며 ( monitoring compliance
)납세협력회피를 규제하는 ( detering noncompliance )것이라 할수
있다.
국세청이 발표한 세정개혁방안을 보면 납세협력수준 감시방안이나
납세협력회피 규제방안은 그런대로 포함되어 있으나 국민의 납세협력을
도와주기위한 방안은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납세가 국민의 4대의무중에 하나라 하더라도 납세의무의 수행은
다른 의무의 수행과는 달리 복잡한 계산을 요하는등 평균적인 국민이
수행하기에는 무척 어렵기 때문에 정부는 납세의무를 성실히 수행할
의지를 가지고 있는 국민을 도와주어야할 의무가 있다고 할수 있다.
국세청의 세정개혁방안은 납세자의 자율신고를 강조하고 있으나
자율적인 신고가 가능하도록 납세자를 적극적으로 도와주는 납세서비스
측면은 매우 미흡한 것으로 보인다.
형식적으로 만들어져 있는 "신고서 작성요령"책자를 좀더 알기쉽고
상세하게 만들어 일반국민이 그대로 따라하면 신고서를 작성할수
있도록 하여야한다.
과거와 같이 일정기준율이상의 신고를 강제하기 위한 신고지도는
하지 말아야 하겠지만 신고기간을 전후하여 납세자의 자율신고를
돕기위한 납세교육은 한층 더 보충되어야할 것으로 생각된다.
세무공무원이 신고서를 대리작성하는 것을 금지한 이상 실질적으로
신고서 작성능력이 없는 일부 저소득자나 영세납세자가 세무대리서비스를
이용할수 있도록 국가재정에서 지원하는 "세무대리서비스 구조공단"같은
것을 설치하는 방안도 고려해 보아야 할 것이다.
납세협력 수준의 감시와 관련하여 가장 중요한 것은 전산체제의
확립이라 생각된다.
현대는 경제규모의 대형화 복잡화로 인하여 인력세정으로 대처하는데는
한계가 있으므로 전산세정으로 나아가야 한다.
현재 미국 일본 영국등 세계 각국은 컴퓨터의 발달에 따라 비약적으로
발전한 정보기술을 이용하기 위하여 10년내외의 기간을 두고 국세행정의
대대적인 개혁을 시도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도 이 분야에 대한 심도있는
연구와 대폭적인 투자가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우리나라의 경우 이 분야에 대한 투자액을 어느 정도로 잡고 있는지는
알수 없지만 1997년부터 국세통합전산망을 전면가동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것은 선진국이 10년내외의 기간을 두고 추진한 점에 비추어
너무 성급한 것으로 생각된다.
그리고 현재와 같이 전산업무가 일반업무에 부담이 되는 것이 아니라
일반업무를 도와주는 체제로 발전하기 위하여는 고급의 전산전문가를
고용하는 것이 필요하며 그러기 위하여는 미국과 같이 전산조직을
독립시키고 운영을 전산전문가에게 맡기는 방안을 검토해 보아야
할 것이다.
납세협력회피를 규제하고 국세행정의 실효성을 담보하는 최후의
수단은 세무조사의 강화이다.
우리나라는 과거에 세무비리를 이유로 세무조사의 대상자를 축소하는
대신 세무조사 파급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하여 세무조사의 심도를
깊게 해 왔다.
소수를 엄선하여 가혹하게 처벌하는 이러한 세무조사의 방향은 탈세가
별로 없는 선진국에서는 다수의 성실한 납세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바람직한 정책이라 할수 있다.
그러나 탈세가 만연되어 있는 나라에서 이러한 정책을 따를 경우
조사대상으로 선정된 납세자는 단지 운이 없는 것으로 생각하는
동시에 자신만 가혹하게 처벌하는데 따른 불만이 커지는 문제점이
있다.
탈세가 만연되어 있는 나라에서 세무조사의 목표는 "소수 납세자에
의한 완전무결한 납세협력"이 아니라 "다수 납세자에 의한 보다
개선된 납세협력"이어야 한다.
이를 위하여 과거의 "소수.장기간.전부 조사"에서 "다수.단기간.부분
조사"로 조사방향의 근본적인 전환이 있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세무비리와 탈세는 동전의 양면과 같아서 탈세가 없는 곳에 세무비리가
기생할 수 없는 것으로서 현재 우리나라는 탈세와 세무비리가 동일한
정도로 심각한 수준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
세무비리를 걱정하여 세무조사를 축소하게 되면 탈세가 만연하게
되고 탈세를 걱정하여 세무조사를 확대하게 되면 세무비리가 증가하게
되는 딜레마에 봉착하게 된다.
즉 탈세의 억제와 세무비리의 방지라는 두가지 목표를 세무조사라는
한가지의 정책수단으로 달성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따라서 탈세의 방지를 위하여는 세무조사를 확대하는 반면 세무비리의
방지를 위하여는 별도의 대책이 강구되어야 한다.
세무비리의 방지를 위하여는 감사관과 일반직원간에 긴장관계가
형성되어야 하며 그러기 위하여는 현재와 같은 지방청장 직속의
감사관 제도를 폐지하고 본청장 직속의 파견감사관 제도로 대체하는
방안을 검토해 보아야 한다.
동시에 국세청의 자체 감사기능에 더하여 감사원과 같은 외부 감사기능을
더욱 강화하는 것이 효과적이라 생각된다.
(한국경제신문 1995년 1월 26일자).
법률적으로 아무리 공평하고 능률적인 세제라 하더라도 세정이
그러한 세제를 효과적으로 시행할수 없다면 현실에 있어서는 불공평하고
비능률적인 것이 되어 버린다고 할수 있다.
이러한 세정의 중요성에 비추어 볼때 지난 10일 국세청에서 세정개혁의
의지를 표명한 것은 시의적절한 것이라 할수 있으나 다음과 같은
점이 보충되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된다.
세무행정 본연의 임무는 국민의 납세협력을 도와주고 ( assisting
compliance )납세협력수준을 감시하며 ( monitoring compliance
)납세협력회피를 규제하는 ( detering noncompliance )것이라 할수
있다.
국세청이 발표한 세정개혁방안을 보면 납세협력수준 감시방안이나
납세협력회피 규제방안은 그런대로 포함되어 있으나 국민의 납세협력을
도와주기위한 방안은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납세가 국민의 4대의무중에 하나라 하더라도 납세의무의 수행은
다른 의무의 수행과는 달리 복잡한 계산을 요하는등 평균적인 국민이
수행하기에는 무척 어렵기 때문에 정부는 납세의무를 성실히 수행할
의지를 가지고 있는 국민을 도와주어야할 의무가 있다고 할수 있다.
국세청의 세정개혁방안은 납세자의 자율신고를 강조하고 있으나
자율적인 신고가 가능하도록 납세자를 적극적으로 도와주는 납세서비스
측면은 매우 미흡한 것으로 보인다.
형식적으로 만들어져 있는 "신고서 작성요령"책자를 좀더 알기쉽고
상세하게 만들어 일반국민이 그대로 따라하면 신고서를 작성할수
있도록 하여야한다.
과거와 같이 일정기준율이상의 신고를 강제하기 위한 신고지도는
하지 말아야 하겠지만 신고기간을 전후하여 납세자의 자율신고를
돕기위한 납세교육은 한층 더 보충되어야할 것으로 생각된다.
세무공무원이 신고서를 대리작성하는 것을 금지한 이상 실질적으로
신고서 작성능력이 없는 일부 저소득자나 영세납세자가 세무대리서비스를
이용할수 있도록 국가재정에서 지원하는 "세무대리서비스 구조공단"같은
것을 설치하는 방안도 고려해 보아야 할 것이다.
납세협력 수준의 감시와 관련하여 가장 중요한 것은 전산체제의
확립이라 생각된다.
현대는 경제규모의 대형화 복잡화로 인하여 인력세정으로 대처하는데는
한계가 있으므로 전산세정으로 나아가야 한다.
현재 미국 일본 영국등 세계 각국은 컴퓨터의 발달에 따라 비약적으로
발전한 정보기술을 이용하기 위하여 10년내외의 기간을 두고 국세행정의
대대적인 개혁을 시도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도 이 분야에 대한 심도있는
연구와 대폭적인 투자가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우리나라의 경우 이 분야에 대한 투자액을 어느 정도로 잡고 있는지는
알수 없지만 1997년부터 국세통합전산망을 전면가동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것은 선진국이 10년내외의 기간을 두고 추진한 점에 비추어
너무 성급한 것으로 생각된다.
그리고 현재와 같이 전산업무가 일반업무에 부담이 되는 것이 아니라
일반업무를 도와주는 체제로 발전하기 위하여는 고급의 전산전문가를
고용하는 것이 필요하며 그러기 위하여는 미국과 같이 전산조직을
독립시키고 운영을 전산전문가에게 맡기는 방안을 검토해 보아야
할 것이다.
납세협력회피를 규제하고 국세행정의 실효성을 담보하는 최후의
수단은 세무조사의 강화이다.
우리나라는 과거에 세무비리를 이유로 세무조사의 대상자를 축소하는
대신 세무조사 파급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하여 세무조사의 심도를
깊게 해 왔다.
소수를 엄선하여 가혹하게 처벌하는 이러한 세무조사의 방향은 탈세가
별로 없는 선진국에서는 다수의 성실한 납세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바람직한 정책이라 할수 있다.
그러나 탈세가 만연되어 있는 나라에서 이러한 정책을 따를 경우
조사대상으로 선정된 납세자는 단지 운이 없는 것으로 생각하는
동시에 자신만 가혹하게 처벌하는데 따른 불만이 커지는 문제점이
있다.
탈세가 만연되어 있는 나라에서 세무조사의 목표는 "소수 납세자에
의한 완전무결한 납세협력"이 아니라 "다수 납세자에 의한 보다
개선된 납세협력"이어야 한다.
이를 위하여 과거의 "소수.장기간.전부 조사"에서 "다수.단기간.부분
조사"로 조사방향의 근본적인 전환이 있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세무비리와 탈세는 동전의 양면과 같아서 탈세가 없는 곳에 세무비리가
기생할 수 없는 것으로서 현재 우리나라는 탈세와 세무비리가 동일한
정도로 심각한 수준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
세무비리를 걱정하여 세무조사를 축소하게 되면 탈세가 만연하게
되고 탈세를 걱정하여 세무조사를 확대하게 되면 세무비리가 증가하게
되는 딜레마에 봉착하게 된다.
즉 탈세의 억제와 세무비리의 방지라는 두가지 목표를 세무조사라는
한가지의 정책수단으로 달성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따라서 탈세의 방지를 위하여는 세무조사를 확대하는 반면 세무비리의
방지를 위하여는 별도의 대책이 강구되어야 한다.
세무비리의 방지를 위하여는 감사관과 일반직원간에 긴장관계가
형성되어야 하며 그러기 위하여는 현재와 같은 지방청장 직속의
감사관 제도를 폐지하고 본청장 직속의 파견감사관 제도로 대체하는
방안을 검토해 보아야 한다.
동시에 국세청의 자체 감사기능에 더하여 감사원과 같은 외부 감사기능을
더욱 강화하는 것이 효과적이라 생각된다.
(한국경제신문 1995년 1월 26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