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심판소,토초세 심판업무 재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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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심판소는 지난해 헌법불합치 결정으로 심판을 중단했던 토지초과이득세
에 대한 심판업무를 재개했다고 25일 발표했다.
엄낙용 국세심판소장은 "지난해 정기국회에서 개정된 토초세법이 올해부터
시행됨에 따라 그동안 중단됐던 토초세 심판업무를 재개했다"며 "심판시 적
용법률은 과거법에 의한다"고 밝혔다.
엄소장은 "지난93년 대법원에서 법조항에 대해 위헌판결이 났더라도 국세부
과에 대한 재판은 부과시법률에 의한다고 판결한 판례가 있었다"며 "과거법
에 의해 심판하는 것은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설명했다.
한편 국민들의 권리의식 증대등으로 세무서의 세금부과에 대해 불복,심판을
청구하는 사례가 급증해 지난해 국세심판소가 제출된 심판청구 건수는 6천2
백4건으로 전년보다 89%나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중 지난해 헌법불합치결정등으로 심판청구가 12배나 늘어난 토초세(1천8
백73건)를 제외하더라도 일반세목도 38% 늘어난 4천2백11건에 달했다.
이에따라 심판소는 4천1백43건만 처리하고 2천7백65건은 올해로 이월했다.
심판소는 처리된 것중 1천1백36건(27%)에 대해 세무서의 국세부과가 잘못
됐다고 결정했다.
세목별로는 양도세가 2백93건(인용률25%)로 가장 많았으며 인용률에선 법인
세가 44%로 제일 높았다.
상속.증여세의 인용률도 30%나 됐으나 토초세의 인용률은 24%에 그쳤다.
< 홍찬선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5년 1월 26일자).
에 대한 심판업무를 재개했다고 25일 발표했다.
엄낙용 국세심판소장은 "지난해 정기국회에서 개정된 토초세법이 올해부터
시행됨에 따라 그동안 중단됐던 토초세 심판업무를 재개했다"며 "심판시 적
용법률은 과거법에 의한다"고 밝혔다.
엄소장은 "지난93년 대법원에서 법조항에 대해 위헌판결이 났더라도 국세부
과에 대한 재판은 부과시법률에 의한다고 판결한 판례가 있었다"며 "과거법
에 의해 심판하는 것은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설명했다.
한편 국민들의 권리의식 증대등으로 세무서의 세금부과에 대해 불복,심판을
청구하는 사례가 급증해 지난해 국세심판소가 제출된 심판청구 건수는 6천2
백4건으로 전년보다 89%나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중 지난해 헌법불합치결정등으로 심판청구가 12배나 늘어난 토초세(1천8
백73건)를 제외하더라도 일반세목도 38% 늘어난 4천2백11건에 달했다.
이에따라 심판소는 4천1백43건만 처리하고 2천7백65건은 올해로 이월했다.
심판소는 처리된 것중 1천1백36건(27%)에 대해 세무서의 국세부과가 잘못
됐다고 결정했다.
세목별로는 양도세가 2백93건(인용률25%)로 가장 많았으며 인용률에선 법인
세가 44%로 제일 높았다.
상속.증여세의 인용률도 30%나 됐으나 토초세의 인용률은 24%에 그쳤다.
< 홍찬선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5년 1월 26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