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이 갖고 있는 유휴토지(노는땅)나 법인소유 비업무용토지의
가격이 올라 발생하는 초과이득의 일부를 조세로 환수하기위해 과세되는
세금. 개발부담금 택지소유상한제와 함께 "토지공개념"의 근간을
이루는 제도이다.

불필요한 토지소유증가와 토지소유편중에 따른 부작용을 억제하고
땅값의 안정과 토지의 효율적인 이용을 촉진한다는 취지로 지난
89년 토지초과이득세법이 제정돼 90년부터 시행되고 있다.

토지초과이득세는 3년단위로 정기과세가 이루어지며 그 기간중
땅값이 크게오를 경우 1년단위의 예정과세를 실시하기도 한다.

정기과세는 지난해 토초세법의 개정에 따라 전국 평균지가상승률과
정기예금이자율을 비교,이중 높은 것의 50%를 가감한 범위를 초과하는
경우 과세된다.

세율은 과표가 1천만원이상이면 50%,그 미만이면 30%로 조정됐다.

국세청은 지가가 크게 오른 지역을 지가급등지역으로 지정하고
이들 지역에대해 토지초과이득세를 부과하게 된다.

토초세는 땅값을 안정시킨다는 긍정적인 효과는 있으나 미실현이익에
대한 과세라는 점에서 논란이 일다가 지난해 헌법불합치결정이 났었다.

이와관련 국세심판소는 지난해 정기국회에서 개정된 토초세법이
올해부터 시행됨에따라 그동안 중단됐던 토지초과이득세에 대한
심판업무를 재개했다고 25일 발표했다.



(한국경제신문 1995년 1월 26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