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91년에 고향인 충청남도에 논 3천평을 사두었다.

서울에 살기 때문에고향에 사는 친척의 이름으로 등기를 해두었는데
부동산실명제가 실시되는대로연내에 명의전환을 해두고 싶다.

가능한가.

답) =법적으로는 안되게 돼있다.

현행 농지법에서는 농지소재지의 시구읍면내이거나 농지로부터 20km 안에
거주하는 사람만 농지를 취득할 수 있게 하고 있다.

이같은 규제가 내년부터는 풀리지만 올해는 계속 적용되기 때문에 연내엔
외지인은 아예 농지취득 자격이 없게 돼있다.

따라서 반드시 연내에 본인명의로 등기를 이전해야 할 사유가 있다면
현지로 주민등록을 옮겨야 한다.

문) =만일 그 논을 올해안에 팔고 싶으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답) =지금 등기된 사람의 명의로 팔아야 한다.

부동산실명제가 실시된 뒤인 7월이후에 팔다가 명의신탁 사실이 적발되면
세무당국이나 부동산당국으로부터투기혐의등으로 조사를 받을 가능성이
있기는 하다.

하지만 3천평정도의 논이고 고향에 소재한 것이라면 문제가 되지 않을
것으로 본다.

문) =그렇다면 내년에는 명의이전이 가능한가.

답) =형식적으로는 그렇다.

내년부터는 개정된 농지법이 발효돼 거주지에 관계없이 농지를 취득할수
있게 된다.

다만 농지소재지의 농지관리위원회에 영농계회서를 내서 영농의사가 있다는
것을 확인받아야 한다.

여기에는 농사에 필요한 인력과 장비확보방안등을 기재해야 하기 때문에
제법 구체적인 내용을 담아야 한다.

영농의사가 확인되면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받게 되는데 이렇게 되면 농지를
본인앞으로 이전할 수 있게 된다.

문) =꼭 실제로 농사를 지어야만 한다는 말인가.

답) =어느 정도까지를 "직접영농"으로 볼지에 대해선 일률적으로 말하기
어렵다.

본인의 책임하에 농사를 짓는다는 정도만 확인되면 가능할 것으로 본다.

"일년에 몇번"이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파종이라든지 악물살포 병충제거
등을 위해 수시로 현지에 내려가 현장을 점검하고 인력을 쓰면 책임영농이라
할수 있지 않겠는가 싶다.

다만 전혀 영농의사가 없으면서 단순히 명의취득을 위해 농지취득증명을
받은 사실이 적발되면 처벌을 받게 된다.

개정된 농지법에서는 이런 경우엔 3년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문) =농사를 짓지 않을 경우엔 강제로 매각토록 한다는데.

답) =개정된 농지법에서는 자기가 경작하지 않는 농지에 대해선 처분의무
조항을 신설해 놓고 있다.

부정한 방법으로 농지를 취득했거나 소유한 농지를 자기가 경작하지 않는
경우, 농지소유상한(농업진흥지역은 10~20ha, 진흥지역 이외지역은 3ha)을
초과하는 농지등은 1년안에 처분토록 하고 있다.

만일 1년안에 자진해서 처분하지 않으면 그후 6개월 안에 시장.군수가
처분명령을 내리게 된다.

처분명령을 받고도 처분하지 않으면 해당농지 공시지가의 20%를 이행
강제금으로 팔때까지 매년 부과하게 된다.

문) =현지인에게 임대시킬 수는 없는가.

답) =예외적인 경우에 한해 위탁영농도 허용된다.

농지전체를 완전히 위탁하는 것은 농지소유자가 군대에 가거나 죄를 지어
수감되는 경우, 또는 질병 부상등으로 도저히 직접영농이 불가능한 경우로
한정하고 있다.

경우에 따라선 부분위탁도 가능하다.

새농지법에서는 자기노동력이 부족한 경우등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아직
구체적인 부분위탁 허용범위가 확정되지 않았다.

앞으로 부분위탁 범위가 확정되는 것을 보아가며 부분위탁을 선택하는
방법도 고려해 볼만하다.

만일 부분위탁을 할 경우엔 영농계획서를 낼 때부터 부분위탁사실을
기재해 두어야 나중에 탈이 없을 것으로 보인다.

< 정리 = 홍찬선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5년 1월 26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