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내 주차장 정비지구와 도시설계구역, 도시재개발지역에 들어서는
호텔.골프장.쇼핑센터등에 대한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이 크게 강화된다.

제주시 주차장설치및 관리조례 개정안에 따르면 부설주차장의 설치대수
확보기준을 관광호텔과 콘도미니엄등은종전 2객실당 1대에서 3객실당
2대로, 일반숙박시설은 종전 시설면적 1백50평방m당 1대에서 1백평방m당
1대로 크게 낮춰 조정했다.

백화점과 쇼핑센터, 유흥음식점의 부설주차장은 종전 시설면적 80평방m당
1대였던것을 50평방m당 1대로, 종합병원은 3병상당 1대에서 2병상당 1대씩
시설토록 했다.

또한 근린생활시설은 시설면적 2백평방m당 1대에서 1백50평방m당 1대로,
공동주택은연건축면적 1백50평방m당 1대에서 1백평방m당 1대로, 업무시설은
상업.주거.준공업지역이 1백평방m당 1대에서 70평방m당 1대로 조정됐다.

(한국경제신문 1995년 1월 26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