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4월 총선을 앞두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죄수복을 입은 모습의 합성 사진을 유포한 70대 노인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13부(부장판사 장우영)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70)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A씨는 총선을 앞둔 지난 2∼3월 인천시 계양구 교회 등지에서 이 대표나 민주당을 비방하는 내용의 인쇄물 300장을 유포한 혐의로 기소됐다.인쇄물에는 푸른색 죄수복을 입은 몸에 이 대표의 얼굴을 합성한 가짜 사진이 담겼다. 또 “더불어 범죄당 자체가 세계 어느 나라에서도 찾아보기 힘든 범죄 카르텔 집단입니다.”라는 문구가 적혀 있었다.A 씨는 앞서 2012년 총선을 앞두고도 ‘(민주) 통합당(더불어민주당 전신) 찍고 인민 낙원으로’라는 제목의 신문 기사를 복사한 종이에 선동 글을 쓰고 유포한 혐의로 형사처벌을 받기도 했다.그는 재판에서 “인쇄물을 유포한 사실은 인정하지만 나라가 엉망이 되는 상황을 우려해 정확한 사실을 알리려는 목적이었다”며 “법 위반인 줄 몰랐다”고 주장했지지만 법원은 A씨가 검찰 조사에서 한 진술 등을 토대로 범행 당시 위법성을 알던 상태였다고 판단했다.재판부는 “피고인은 검찰 조사 때 ‘공직선거법이 금지한 행위인 줄 알았지만, 너무 답답한 마음에 인쇄물을 유포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며 “위법성을 인식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피고인이 유포한 인쇄물 수가 적지 않고 유포 지역도 광범위해 죄책이 가볍지 않다”면서도 “범행이 선거 결과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진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자연임신으로 생긴 다섯쌍둥이로 한 번에 '오둥이' 부모가 된 김준영씨(31) 부부가 소회를 밝혀 이목이 쏠린다.22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김씨는 처음 다섯쌍둥이를 확인한 날을 떠올리며 "아기집(임신 때 수정란을 둘러싸고 있는 조직·태낭)이 3~4개 보일 때까지만 해도 좋았는데, 5개가 보이니까 무게감이 달랐다. 사실 아기집 보고 첫 2주 동안은 우리 부부 둘 다 매일 울었다"고 밝혔다.경기 동두천 지역 고등학교 교사인 김씨와 경기 양주의 한 학교에서 교육 행정직으로 근무하는 사공혜란씨(30) 사이에서는 지난 20일 남자아이 3명과 여자아이 2명이 순서대로 태어나 화제가 됐다. 국내 다섯쌍둥이 출산 소식은 2021년 이후 3년 만이며, 자연임신으로 생긴 '오둥이'는 이번이 국내 최초다.사공씨가 다낭성 난소 증후군을 진단받고 치료와 임신 준비를 위해 배란유도제를 맞았는데, 첫 치료 이후 바로 다섯쌍둥이가 생겼다. 김씨와 사공씨는 다른 대학 소속으로 연합 동아리 활동을 하며 만났다. 2016년부터 7년간 교제해 지난해 10월 결혼식을 올렸다.이들 부부는 한 번에 다섯명의 아기가 생길 줄은 상상조차 하지 못했다고 한다. 임신을 확인한 것은 뱃속 아기들이 5~6주 차쯤 됐을 무렵인 4월께였다. 김씨는 아기집 5개를 확인했을 당시 심정을 묻는 말에 당황스러운 웃음을 지었다. 김씨는 "교직에 있으니 아이들을 좋아하고, 자녀 계획을 세우는 데 영향이 있긴 했다"면서도 "자녀 한두명을 생각했었는데 다섯을 가질 줄은 몰랐다"고 말했다.이어 "전공의 파업 때문에 병원 진료가 힘들다는 병원이 많아서 다섯쌍둥이를 돌볼 수 있는 병원을 빨리 찾아야 했다"며
자신에게 업무가 몰려 극도의 스트레스를 받아 산재를 입었다며 회사와 상급자를 상대로 2억6000만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 직원이 법원에서 최종 패소했다. 해당 직원은 근로복지공단에서 같은 사유로 업무상 재해 판단을 받은 것을 근거로 소송까지 냈지만 법원은 공단 판단과 달리 과도한 업무 부담은 없었다고 일축했다. 최근 공단이나 고용노동부에서 괴롭힘이나 산재를 인정 받으면 곧바로 회사를 상대로 거액의 민사 소송을 이어가는 경우가 적지 않다. 인사담당자들은 가해자 외에 회사도 '사용자 책임'을 물게 될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설명이다. ◆"일 몰려서 극도의 스트레스"...2억6000만원 청구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방법원은 최근 근로자 A씨가 B보험회사와 센터장 C를 대상으로 청구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A의 청구를 기각했다.2015년부터 B자동차보험사에 입사해 대구에서 근무해오던 A씨는 외제차 보상 업무를 담당하던 전임자가 2015년 말 퇴사하면서 대구 지역 사고조사·손해사정 업무를 이어 받게 됐다. 일을 맡은지 1년이 채 되지 않은 이듬해 9월, A는 장기근속자가 쓸 수 있는 5일짜리 '장기근속 보상휴가'를 쓰겠다면서 휴가 신청을 냈다. 그런데 센터장 C는 "센터 실적이 떨어지고 있으니 (내년인) 2017년에 쓰는 것이 어떻겠냐"고 했지만 A는 "업무가 과중하다"며 휴가 연기를 거절하고 9월 말경 제주도로 휴가를 갔다.이후 10월 A는 복귀했지만 업무 처리 지침이 변경되면서 업무 내용이 다소 바뀌었다. 바뀐 업무에 부담을 느낀 A는 복귀한지 두 달이 채 안돼 "휴가 신청을 미루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