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들이 매년 부가가치세액의 0.16-0.5%까지 의무적으로 내는 상공회의소
회비 요율이 금년 하반기부터 단계적으로 인하된다.

또 상의 의무가입 기준도 연차적으로 완화돼 오는99년께는 완전 자율 가입
방식으로 바뀐다.

26일 통상산업부는 이같은 내용의 "상의회비 부담완화 방안"을 마련하고
오는 27일 행정쇄신위원회 본회의 의결을 거쳐 확정, 올 하반기부터 시행키
로 했다.

통산부관계자는 "상의 회비 의무납부가 중소기업들에 준조세 부담이 된다는
지적에 따라 회비요율을 낮추고 의무가입기준도 완화키로 한 것"이라고 밝혔
다.
통산부가 마련한 방안에 따르면 매년 부가가치세액의 0.8%이내 범위에서
지방상의가 자율적으로 정하는 회비 요율을 0.4%이내로 내리도록 했다.

이에따라 <>서울의 경우 회비 부과율이 종전의 부가세 대비 0.16%에서
0.15%로 인하되고 <>부산은 0.29%에서 0.24% <>대구는 0.32%에서 0.26%
<>인천은 0.3%에서 0.24% 등으로 각각 내린다.

또 현재 부가세액이 6백만원(삼천포)-1억4천만원(서울)이상인 기업은
모두 의무적으로 가입하게 돼 있는 상의 가입기준도 연차적으로
상향조정해 오는 99년엔 완전 자율 가입토록 규정을 바꾸기로 했다.

이같이 상의 회비 납부 의무가 완화됨에 따라 생길수 있는 상의
예산부족분은 자료발송등 각종 서비스를 유료화하고 지방 상의별로
경영을 합리화해 메우도록 했다.

지난94년말 현재 전국의 55개 지방상의엔 총7만3천7백69개사가 가입돼
있다.

전국 지방상의의 징수 회비규모는 지난93년말 기준으로 4백50억원에
달했다.

<차병석기자>

(한국경제신문 1995년 1월 27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