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집행위, "통신개방 않을땐 역내사업 불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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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브뤼셀=김영규특파원 ]유럽연합(EU)집행위는 25일 유럽통신업체에 대해
시장개방을 하지 않는 역외국가에 대해서는 역내 통신사업권을 인가해 주지
않기로 했다.
EU집행위는 이날 오는 98년1월부터 실시되는 역내 통신시장개방과 관련
녹서를 발표, 이같이 밝혔다.
녹서는 역내 통신사업권은 공공사업용이나 주파수대 부족등의 이유를
제외하고는 국적에 관계없이 개방한다고 전제, "그러나 유럽통신업체에
대해 차별적으로 시장진입을 제한하는 국가에 대해서는 사업권부여를
유보할수 있다"고 말했다.
또 역내 통신사업이 개방되면 사업자들이 출자한 자금으로 "서비스기금"을
설립, 운용하는게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이 녹서는 관련 산업전문가들의 검토를 거쳐 수정된후 오는 6월 이사회의
최종 승인을 받게 된다.
(한국경제신문 1995년 1월 27일자).
시장개방을 하지 않는 역외국가에 대해서는 역내 통신사업권을 인가해 주지
않기로 했다.
EU집행위는 이날 오는 98년1월부터 실시되는 역내 통신시장개방과 관련
녹서를 발표, 이같이 밝혔다.
녹서는 역내 통신사업권은 공공사업용이나 주파수대 부족등의 이유를
제외하고는 국적에 관계없이 개방한다고 전제, "그러나 유럽통신업체에
대해 차별적으로 시장진입을 제한하는 국가에 대해서는 사업권부여를
유보할수 있다"고 말했다.
또 역내 통신사업이 개방되면 사업자들이 출자한 자금으로 "서비스기금"을
설립, 운용하는게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이 녹서는 관련 산업전문가들의 검토를 거쳐 수정된후 오는 6월 이사회의
최종 승인을 받게 된다.
(한국경제신문 1995년 1월 27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