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민사7부(재판장 이범주 부장판사)는 26일 현대산업개발(전
한라건설)이 한국중공업(전현대양행)을 상대로 낸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
청구소송에서 "한중은 서울 강남구 삼성동 87번지에 위치한 한국중공업의
서울사옥(지하2층,지상16층)과 대지 9천7백77평을 현대산업개발에게 돌려
주라"며 원고승소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79년 9월 13일 한라건설이 현대양행에게 건물과
땅을 넘겨줄 때 양측의 대표이사였던 정인영씨가 매매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이같은 계약은 상법상 "회사와 이사와의 거래"에 해당,
계약전에 한라건설 이사회의 승인을 거쳐야 하는데도 절차를 어기고 계약을
맺었기 때문에 무효"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그러나 서울신탁은행, 한국외환은행, 한국전력기술(주)등 3개사가
이 부동산에 설정한 근저당등기가 무효라는 원고의 주장과 관련, "서울신탁
은행등은 당시 이 부동산이 비정상적으로 넘어간 사실을 모르고 근저당을
설정한 만큼 원고의 주장은 이유없다"고 밝혔다.

< 고기완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5년 1월 27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