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현직 지방자치단체장이 오는 6월27일의 4대지방선거에서 단체장에
출마하기 위해 사임할 경우 <>시도지사는 후임자를 임명하되 <>시장 군수
구청장은 후임자를 임명하지 않고 부단체장이 직무를 대행토록 하기로 잠정
결정했다.

정부의 한 고위관계자는 27일 "현직단체장이 같은 단체장선거에 출마하려면
90일이전인 3월29일까지 사임토록 돼있어 행정공백의 장기화가 우려된다"며
이같이 전했다.

한편 단체장선거에 출마가 유력시되는 현직 시도지사는 김혁규경남지사
이상용강원지사 신구범제주지사와 염홍철대전시장등 4,5명선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경제신문 1995년 1월 28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