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산업부는 새로 지정되는 농어촌산업지구에서는 농지의 공장용지전환에
따른 각종 부담금을 50~70% 감면하고 앞으로 공장을 지을 땅은 기준면적을
넘더라도 20%만큼 예정부지로 간주, 비업무용판정기간인 3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도 업무용으로 인정해 주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통산부관계자는 27일 명의신탁금지에 따른 기업의 산업용지공급활성화보완
대책을 이같이 마련해 재정경제원 건설교통부 농림수산부등과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통산부는 지방자치단체나 공공기관이 공단을 개발하는 경우 농지 또는
산지전용부담금(공시지가의 20%)을 50~70% 감면하고 대체농지조성비도
감면해 주고 있는 만큼 기업이 농어촌산업지구에서 공장용지를 조성할
경우에도 이같은 감면조치를 통해 공장용지확보를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또 기준공장면적률(업종별로 4~45%)과 관계없이 20% 정도의 땅은 앞으로
공장을 짓는다는 조건으로 공장예정부지로 간주해 매입한지 3년이 넘더라도
(비업무용판정기준) 일정기간동안 비업무용에서 제외해 주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이를 위해 재경원등 관계부처와 합의하는대로 공업배치법시행령을 고칠
예정이다.

통산부는 또 전라남도 대불공단등 미분양이 많은 국가공단등의 경우 현재
조성원가대로 분양되고 있어 분양가인하가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으나
팔리지 않으면 덤핑이라도 한다는 전제아래 분양가인하를 강력 추진할
방침이다.

이와함께 시설용지지구와 준농림지역의 공장면적제한 4만5천평과 9천평을
확대하고 입주업종제한을 완화하는 방안도 마련할 방침이다.

통산부가 추진하고 있는 이같은 산업용지공급활성화대책은 조만간 관계
부처와의 협의과정에서 구체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통산부관계자는 "명의신탁금지와 부동산가격하락등으로 기업의 부동산투기
요인이 줄어드는 만큼 경쟁력강화를 뒷받침한다는 차원에서 공장용지를
쉽게 확보할수 있는 지원대책을 다각적으로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 고광철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5년 1월 28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