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교통부는 27일 부실시공 도급한도액초과도급등 건설업법을 위반한
10개 업체에 대해 영업정지 과징금등의 행정처분을 내렸다.

영업정지를 당한 업체는 도급한도액을 위반한 (주)삼우(영업정지 3개월),
서울시내 도산대로보도공사를 하면서 부실시공을 한 (주)풍한기업공사(영업
정지 1개월), 잠실시영아파트이면도로 정비공사를 부실시공한 우양건설(주)
(영업정지 1개월)등 3개업체이다.

또 진로건설은 서울 가양지구 택지개발과정에서 도로공사를 부실하게 하다
적발돼 3천만원의 과징금처분을 받았다.

이밖에 성호건설 두진종합건설 동양건설 남흥건설 대륙종합건설 신우건설
산업등도 부실시공을 한 것이 드러나 각각 2천5백만원씩 과징금을 물게됐다.

< 이동우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5년 1월 28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