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년4월부터 자가용승용차 운전자에 대해서도 성별.연령등 개인별
성향에 따라 보험요율이 자유화돼 무사고 운전자도 보험사마다 보험료가
달라지는등 자동차보험제도가 앞으로 크게 바뀐다.

또 책임보험 보상한도가 상향조정되고 보험료를 적게 내려고 주운전자를
허위고지하는 것을 사전 방지하는 새로운 제도가 올해중 시행될 예정으로
있어 자동차보험 가입자들도 제도변경내용을 충분하게 이해해야 올바른
선택이 가능하다.

지난해 4월부터 시행된 1단계 자동차보험 가격자유화조치는 과거 3년간
사고를 낸 가입자에 대해서만 10%의 범위요율과 특별할증을 부과할수 있는
내용으로 무사고운전자에 대해선 별 변동이 없었다.

그러나 오는4월로 예정된 2단계 자유화조치로 무사고 운전자에 대한
보험료도 달라질수 있게된다.

보험사가 나이 성별등 가입자의 성향에 대해 일정범위내에서 나름대로
요율을 달리 적용할수 있게 되기 때문이다.

이를테면 지금까진 35세 기혼남자가 보험가입경력이 3년이면 성향요율로
5%의 할증율을 일률적으로 적용해왔지만 4월이후에는 과거 무사고 경력과
장기계약여부를 고려해 할증률을 폐지하거나 차종 용도등을 감안해 10%의
할증을 부과하는 회사가 나올수 있다는 얘기다.

따라서 보험가입자도 오는4월부터는 보험사마다 보험료가 달라지므로
가입하려는 회사의 보험료수준이나 서비스내용 보험금지급능력등을
고려해 보험사를 선택하는게 바람직하다.

또 내년4월에는 기본보험료의 자유화가 실시돼 모든 가입자가 영향을
받을 전망이다.

자유화의 방안은 보험개발원에서 차종에 따른 표준요율을 제시하고
각보험사는 자사의 과거 통계등을 감안해 표준요율의 상하 일정 범위
이내에서 기본보험료를 자율적으로 적용하는 방안들이 검토되고 있다.

지난해 8월 책임보험의 보상한도가 2-3배 인상된데 이어 내년8월에는
또다시 2배 인상돼 책임보험료도 그만큼 오르게 된다.

책임보험 보상한도는 현재 사망 후유장해시 최고1천5백만원 부상은
6백만원이나 95년8월부터는 사망과 후유장해 보상금이 최고 3천만원
으로 조정된다.

부상의 경우는 지금과 같이 최고6백만원이다.

책임보험 보상한도를 인상하는 것은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자보호를
위한 것. 가입자의 보험료부담은 책임과 종합보험을 동시에 든 사람은
종전과 같다.

책임보험료 인상폭 만큼 종합보험 대인배상부문 보험료가 내려가기
때문이다.

현재 가장 큰 문제로 되고 있는 주운전자 부실고지를 원천적으로
방지할수 있도록 주운전자 고지방법이 달라질 것으로 보인다.

주로 운전하는 사람 1명을 고지하고 이를 기준으로 보험료를 산출하고
있는 현방식을 보험가입시 차량을 운전하는 최저연령을 기준으로 보험료
를 부담시키고 고지된 운전자보다 낮은 연령의 운전자가 사고를 내면
보상을 받지 못하는 것으로 바뀔 가능성이 있다.

또 사고를 일으키진 않았지만 음주운전 신호위반등 교통법규를 위반
했을 때는 해당 위반 유형별로 보험료를 할증하는 제도도 검토중이다.

미국의 대부분 보험사는 법규 위반을 많이 한 사람의 경우 자동차보험
을 인수하지 않거나 별도로 관리하고 있다.

자동차보험제도의 개선은 크게 두가지 측면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불의의 사고를 당한 피해자에게 적정한 보상이 신속하게 이루어지면서
가입자의 부담을 최소화하는 쪽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얘기다.

특히 공공성격이 강한 자동차보험이 제 기능을 다할수 있도록 하기
위해선 보험사뿐만 아니라 당국 병원 정비업계등 유관기관이 함께
노력하고 협조해야 한다는게 보험전문가들의 지적이다.

(한국경제신문 1995년 1월 28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