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면톱] 노사모범사 세무조사 면제..전국세무관서장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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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간 협력이 잘 되는 노사관리 모범업체에 대해서는 앞으로 세무조사가
면제된다.
홍재형 부총리겸 재정경제원 장관은 27일 국세청에서 열린 ''전국세무관서장
회의''에서 "임금안정을 위해 노력하는 기업은 세무조사 대상에서 우선적으로
제외시켜 주는 등 세무간섭을 최소화 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재정경제원 관계자는 "모든 기업에 대해 최소한 5년에 한번씩
은 세무조사를 실시한다는게 정부의 방침이나 노사간 임금협상을 성공적
으로 마무리 짓는 등 노사관리 모범업체에 대해서는 예외를 인정할 방침"
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그러나 고의적으로 탈세를 하거나 기업자금을 빼돌려 기업주
가 착복하는 경우, 이중장부 작성이나 무자료거래 사실이 있는 업체에 대해
서는 노사관리 모범업체라도 철저히 세무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 추경석 국세청장은 "자율신고제의 정착을 위해 올해
부터 조세범칙조사를 대폭 확대하는 등 세무조사의 강도를 높이기로 했다"고
밝혔다.
추청장은 또 지방청과 일선 세무서에 음성 불로소득자를 내사하는 전담
조직을 신설하고 일선 부가세과에는 1천여개의 세원관리팀을 별도로 편성,
자율신고전환에 따른 세수누락에 대비하라고 일선에 지시했다.
국세청은 이같은 방침에 따라 앞으로는 조세범처벌법을 엄격히 적용해
탈세추징과 고발조치를 병행키로 했다.
고발대상은 <>연간 조세포탈금액이 2억원이상 <>실물거래없이 세금계산서를
주고 받는 자료상이나 자료상행위를 알선 중개한 자 <>조세포탈목적으로
장부를 소각 파기 은닉한 자 <>3회이상 체납자로 재산을 고의로 빼돌린 자
등이다.
< 김선태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5년 1월 28일자).
면제된다.
홍재형 부총리겸 재정경제원 장관은 27일 국세청에서 열린 ''전국세무관서장
회의''에서 "임금안정을 위해 노력하는 기업은 세무조사 대상에서 우선적으로
제외시켜 주는 등 세무간섭을 최소화 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재정경제원 관계자는 "모든 기업에 대해 최소한 5년에 한번씩
은 세무조사를 실시한다는게 정부의 방침이나 노사간 임금협상을 성공적
으로 마무리 짓는 등 노사관리 모범업체에 대해서는 예외를 인정할 방침"
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그러나 고의적으로 탈세를 하거나 기업자금을 빼돌려 기업주
가 착복하는 경우, 이중장부 작성이나 무자료거래 사실이 있는 업체에 대해
서는 노사관리 모범업체라도 철저히 세무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 추경석 국세청장은 "자율신고제의 정착을 위해 올해
부터 조세범칙조사를 대폭 확대하는 등 세무조사의 강도를 높이기로 했다"고
밝혔다.
추청장은 또 지방청과 일선 세무서에 음성 불로소득자를 내사하는 전담
조직을 신설하고 일선 부가세과에는 1천여개의 세원관리팀을 별도로 편성,
자율신고전환에 따른 세수누락에 대비하라고 일선에 지시했다.
국세청은 이같은 방침에 따라 앞으로는 조세범처벌법을 엄격히 적용해
탈세추징과 고발조치를 병행키로 했다.
고발대상은 <>연간 조세포탈금액이 2억원이상 <>실물거래없이 세금계산서를
주고 받는 자료상이나 자료상행위를 알선 중개한 자 <>조세포탈목적으로
장부를 소각 파기 은닉한 자 <>3회이상 체납자로 재산을 고의로 빼돌린 자
등이다.
< 김선태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5년 1월 28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