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해외시장에서 국내 경쟁업체 사이에 이루어진 불공정
영업행위가 국내 기업과 소비자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판단될 경우
조사에 착수할 방침이다.

28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지금까지는 해외에서 국내업체 사이의
부당경쟁을 통한 불공정거래 행위가 발생할 경우 통상산업부 등 관계부처의
조정에 맡겼으나 앞으로는 이로 인해 국내 소비자나 기업의 영업에 피해를
끼쳤는지 여부를 파악해 적극적으로 대응하기로 했다.

공정위는 이에 따라 해외시장에서 국내기업들이 경쟁사의 고객을 자사와
거래하도록 부당하게 유인하거나 강제하는 행위, 경쟁사를 배제시키기 위해
부당하게 거래하는 행위등이 발견되면 조사에 나서기로 했다.

지금까지 공정위가 해외시장에서 국내업체간 부당경쟁 행위에 대해 조사를
벌인적은 전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대우전자는 최근 삼성전자가 사우디 아라비아에서 대우전자의 냉장고
최대거래선인 알 스왈렘사에 대해 "대우전자와 거래를 끊을 경우 원하는
조건을 다 들어주겠다"며 부당유인 했다고 주장하고 삼성전자는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판매확대에 나서지 않고 있다"고 맞서는 등 해외에서 한동안
뜸했던 국내업체 사이의 비정상적인 경쟁영업이 되살아 나고 있다.

(한국경제신문 1995년 1월 29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