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94년 2기분 부가세 확정신고가 지난 25일로 끝남에 따라 2월부터
과표양성화 정도가 낮은 음식 숙박업등 현금수입업소, 수집된 자료와의
대사결과 불성실 신고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되는 사업자, 부정환급 신청
혐의자등을 대상으로 세무조사에 들어간다.

국세청은 이번 세무조사가 자율신고제 전환이후 이의 정착 여부를 가름하는
중요한 시험대가 될것으로 보고 자율신고로 바뀐 틈을 타 불성실하게 신고할
경우 반드시 세금추징과 고발조치등 불이익을 받게 된다는 인식을 심어준다
는 차원에서 세무조사의 강도를 대폭 높일 방침이다.

국세청은 연초 세정집행 방향에서 밝힌대로 이번 세무조사에서는 우선
과표양성화 정도가 상대적으로 낮았던 부동산임대 음식 숙박 서비스업등
현금수입업소에 조사인력을 집중적으로 투입하고 일선 세무서별로 10개정도
의 시범업소를 선정, 지속적인 입회조사를 벌이는등 특별관리할 방침이다.

특히 신고금액과 수집된 자료를 비교, 불성실 정도가 큰 사업자는 최근
5년간의 사업실적과 재산형성 과정을 모두 통합해 실액이 포착될때까지
장기간 정밀 세무조사를 실시하고 이를 위해 전국 세무서를 상시 세무조사
체제로 운영하기로 했다.

수입금액 탈루등이 조세범처벌법에 해당되면 세금추징 뿐아니라 고발조치를
병행하기로 했다.

또 신고기간중 허위 세금계산서를 제출하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환급을
신청한 혐의자에 대해서도 다음달 중순까지 철저한 현지조사를 실시,
타당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만 부가세를 환급해 주기로 했다.

(한국경제신문 1995년 1월 29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