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테크] 등기이전때 등록세 어떻게 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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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송파구 방이동 올림픽선수촌 아파트를 95년1월에 사서 등기이전을
하려는데 등록세를 어떻게 내야할지.
[답] =부동산(토지 건물)을 사면 소유권 이전등기를 해야하고 또한
상속을 받거나 증여를 받았을때도 명의이전등기를 하게 된다.
이때에 내는 세금이 지방세인 등록세인데 세금계산의 기준은 실제
취득금액으로 하는것이 원칙이지만 거래 내용에 따라 일부 계산기준이
다르고 세율도 등기원인에 따라 다르다.
등록세의 계산기준과 세율은 첫째,국가나 법인으로부터 취득하거나
공매등에 의하여 매입한 경우에는 실거래금액을 기준으로하며 세율은
3%이다.
둘째,개인과의 거래에 의하여 매입한 때는 검인계약서상 금액의 70%
(특별감면 조례에 의거)를 기준으로 하는데 이 금액이 시가표준액
(재산세및 종합토지세 과세기준)보다 적을때는 시가표준액을 기준으로
하여 3%가 적용된다.
셋째,증여받은 부동산의 명의를 이전할때에는 신고가액과 시가표준액
중 큰 금액에 대해 1.5%의 세율을 적용하고 상속받은 부동산인 경우에는
0.8%의 세율이 적용된다.
이상의 기준가액에 해당 세율을 곱한 금액이 등록세가 되는데 이에
부가하여 교육세로 등록세의 20%를 납부하게 된다.
일반적으로 부동산의 소유권 이전 등기업무는 법무사가 대리하고
있다.
등록세는 등기할때 납부하게 되므로 작년까지는 법무사가 등록세및
교육세를 계산하여 국고(금융기관)에 납부하였다.
그러나 금년부터는 부동산소재지 시.군.구에 신고하여 전산입력에 의한
등록세 영수증및 영수필확인서,영수필통지서등을 발급받아 국고에
수납토록 하고있다.
이와 같이 납부한 등록세는 국고 수납은행과 등기소에서 보낸
영수필통지서에 의거 해당 시.군.구에서 다시 확인하여 만일 과세기준및
세율등의 착오로 부족하게 납부되었을 때는 덜낸 세금에 가산세 20%를
추가하여 등기 권리자(소유자)에게 고지하게 된다.
장행종 <세무사>
(한국경제신문 1995년 1월 29일자).
하려는데 등록세를 어떻게 내야할지.
[답] =부동산(토지 건물)을 사면 소유권 이전등기를 해야하고 또한
상속을 받거나 증여를 받았을때도 명의이전등기를 하게 된다.
이때에 내는 세금이 지방세인 등록세인데 세금계산의 기준은 실제
취득금액으로 하는것이 원칙이지만 거래 내용에 따라 일부 계산기준이
다르고 세율도 등기원인에 따라 다르다.
등록세의 계산기준과 세율은 첫째,국가나 법인으로부터 취득하거나
공매등에 의하여 매입한 경우에는 실거래금액을 기준으로하며 세율은
3%이다.
둘째,개인과의 거래에 의하여 매입한 때는 검인계약서상 금액의 70%
(특별감면 조례에 의거)를 기준으로 하는데 이 금액이 시가표준액
(재산세및 종합토지세 과세기준)보다 적을때는 시가표준액을 기준으로
하여 3%가 적용된다.
셋째,증여받은 부동산의 명의를 이전할때에는 신고가액과 시가표준액
중 큰 금액에 대해 1.5%의 세율을 적용하고 상속받은 부동산인 경우에는
0.8%의 세율이 적용된다.
이상의 기준가액에 해당 세율을 곱한 금액이 등록세가 되는데 이에
부가하여 교육세로 등록세의 20%를 납부하게 된다.
일반적으로 부동산의 소유권 이전 등기업무는 법무사가 대리하고
있다.
등록세는 등기할때 납부하게 되므로 작년까지는 법무사가 등록세및
교육세를 계산하여 국고(금융기관)에 납부하였다.
그러나 금년부터는 부동산소재지 시.군.구에 신고하여 전산입력에 의한
등록세 영수증및 영수필확인서,영수필통지서등을 발급받아 국고에
수납토록 하고있다.
이와 같이 납부한 등록세는 국고 수납은행과 등기소에서 보낸
영수필통지서에 의거 해당 시.군.구에서 다시 확인하여 만일 과세기준및
세율등의 착오로 부족하게 납부되었을 때는 덜낸 세금에 가산세 20%를
추가하여 등기 권리자(소유자)에게 고지하게 된다.
장행종 <세무사>
(한국경제신문 1995년 1월 29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