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내가 빚을 졌는데 변제시기에 빚쟁이의 대리인이라고 밝히는 자가
빚쟁이 명의의 영수증과 내가 써준 차용증서를 갖고 왔기에 갚았는데 이는
유효한가요.

[답] =영수증을 소지한 자에게 변제하면 유효하다.

유효하게 빚을 받을수 있는 자를 변제수령자라 한다.

원칙적으로는 채권자가 변제수령자가 되나 예외적으로 채권자이외의
자에게도 변제자의 선의의 변제를 보호하기 위해 수령권한을 인정하고
있다.

이에는 영수증소지자(민법제471조),채권의 준점유자(민법제470조)등이
속한다.

민법 제471조에 의하면 영수증의 지참인은 변제수령의 권한이 있다고
본다.

영수증이란 채권자가 채무의 변제를 인계했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하여 채무자에게 교부하는 증서다.

영수증을 소지하고 있는자는 비록 수령권한이 없는 경우일지라도 표면상
으로 수령권한이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런데 영수증의 지참인에 대한 변제가 효력을 발행하기 위해서는
그 증서가 작성권한이 있는자에 의해 진정으로 작성되는 것이 필요하다.

영수증에 진정하다는 것은 권한이 있는자가 작성하였다는 의미이므로
대리인이 대리권에 의해서 작성한 것이나,대리권 없는 자가 작성했더라도
마치 진정한 것처럼 보이는 경우에는 진정한 영수증이 된다.

영수증이 진정한 것이면 그 소지인이 입수한 경위를 묻지 않는다.

그러나 변제자가 변제수령인의 권한이 없음을 알았거나 알수 있었을
경우에는 변제의 효력이 없으며 변제자가 선의 무과실인 경우에만
효력이 있다.

영수증의 지참인에 대한 변제가 유효하게 되려면 변제자가 영수증의
지참인에 변제의 수령권이 있다고 믿고 또 믿었다는 것에 과실이 없다는
것이 요건이 되지만 본 사안의 경우 변제자가 써준 차용증서와 채권자
명의의 영수증을 가지고 대리인이라 칭했다는 것을 생각한다면 그
대리인에게 변제수령의 권한이 있다고 믿는 것은 과실이 있다고 볼수
없다.

김현 < 변호사 >

(한국경제신문 1995년 1월 29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