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연내에 미국과 사회보장쌍무협정을 체결,미국에 거주하는 단기거주
자의 사회보험관련 이중부담을 줄여나가기로 했다.

28일 정부관계자는 우리나라 기업체의 미국 주재상사원들이 국내에서 국민
연금보험료를 내고도 미국에서 이중으로 사회보장세를 부담하고 있다는 지적
(본보 94년7월7일자)에 따라 국내 관련법령을 개정한뒤 올해중 미국과 사회
보장협정을 쳬결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를위해 정부는 4월중에 열릴 예정인 임시국회에서 국민연금법을 개정,미
국과의 협정체결을 위한 법률체계를 정비할 계획이다.

정부는 국민연금법을 손질,현재 임의가입규정으로 돼있는 한국거주외국인들
에게 국민연금에 당연가입토록하고 중도에 연금불입을 중단,소정의 이자를 포
함해 불입금을 되돌려받는 반환일시금제도를 내국인에게만 적용키로 했다.

이에따라 빠르면 내년부터 미국 주재상사원들은 사회보장세에 대한 이중부
담을 면할수 있게됐다.

현재 우리나라 국민연금법은 5인이상 사업장근로자는 의무가입,2%는 본인,
2%는 사업주,나머지 2%는 퇴직금충당금에서 부담하고 있는데 해외주재원들은
동일목적의 사회보장제도에 국내외에서 중복가입돼 기업부담을 가중시키고있
다.

정부는 현재 외무 보사 노동등 관계부처가 참여,연금 의료보험 산재 고용
등 사회보험 전분야에 대해 협정체결을 위한 실무작업을 벌이고있다.

< 남궁 덕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5년 1월 29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