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1995.01.28 00:00
수정1995.01.28 00:00
내달부터 관세청은 중소기업이 수출물품 제조용 원재료를 수입할때 냈던 관
세의 일부를 완제품 수출시 돌려주는 간이정액 환급률표를 개정, 2월1일부터
시행한다고 28일 밝혔다.
개정된 품목은 식료품 가죽 목재 신발 유리제품 금속제품 광학기기등 모두
1천1백40개로 인조섬유제 양말은 10달러당 60원, 양도제 장갑은 10달러당 2
백10원으로 각각 환급률이 조정됐다.
(한국경제신문 1995년 1월 29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