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위법 부당하게 세금을 부과한 세무서장은 인사상 불이익을 받게된
다.

또 잘못된 세금부과에 대해서는 당해 과세처분에 대해 불복 절차가 진행중
이더라도 세무서장이 직권으로 취소할 수 있게된다.

28일 국세청에 따르면 올해부터 접수된 심사청구자료를 분석, 명백히 위법
부당한 과세처분을 한 경우 이를 관련자의 인사결과에 반영하고 자체 감사자
료로도 활용키로했다.

국세청은 특히 <>고지전 통지대상에 대해 통보를 하지 않거나 <>납세자가
제출한 해명자료를 제대로 검토하지 않은 경우 <>관련 법규를 위반했거나 세
액 계산을 잘못한 경우등에는 세무서장등 관련자들의 인사에 불이익을 주기
로했다.

이를위해 국세청은 분기별로 심사청구 자료를 분석, 공무원별로 인사자료로
활용하고 자체 감사시에도 이 자료를 적극 활용키로했다.

(한국경제신문 1995년 1월 29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