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은 28일 부동산실명제와 관련, 부부간 명의신탁 및 양도담보 명의신
탁도 폐지하라고 촉구했다.

김병오정책위의장은 이날 발표한 "부동산실명제에 대한 민주당의 입장"을
통해 "27일자로 입법예고된 "부동산실소유자 명의등기에 관한 법률"은 부부
간의 명의신탁을 인정함으로써 부동산투기의 억제, 재산은닉, 탈세등을 근본
적으로 막을수 없게됐다"고 주장했다.

김의장은 "부동산실명제법을 위반하고 명의신탁한 사실이 드러나면 명의신
탁된 부동산을 수탁자의 소유로 인정, 명의신탁을 원천적으로 막아야한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3월 임시국회에서 이같은 내용을 주요 골자로하는 "명의신탁금지
법"을 소속의원 전원의 이름으로 발의할 계획이다.

민주당은 이와는 별도로 부동산등기의 실질심사제도를 정착시키기위해 등기
법개정을 추진할 예정이다.

< 한우덕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5년 1월 29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