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화보유 13일부터 자유화..수출입 수수료지급 제한없애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13일부터 기업의 수출입수수료(커미션)지급과 해외사무소 설치가 자유화
된다.
또 개인의 외화보유와 관련된 제한이 없어지고 개인과 기업의 해외증권
투자한도가 현행 1억원과 3억원에서 5억원과 10억원으로 확대된다.
1일 재정경제원은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외환제도개혁시행계획"을
확정, 오는13일부터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연지급수입기간연장 <>수출선수금영수한도확대 <>상업차관도입
<>외국인주식투자한도확대등 통화증발을 유발하는 것과 <>개인의 해외
부동산투자 <>기존이민자의 국내재산반출등은 하반기이후로 시행시기를
늦췄다.
13일부터 시행되는 외환제도와 관련, 해외여행경비 한도는 현행 5천달러
에서 1만달러로, 해외신용카드 사용한도(직접경비 제외)는 월3천달러에서
5천달러로 높였다.
또 해외이주비도 세대주는 10만달러에서 20만달러로 확대했다.
이와함께 기업이 대외거래를 쉽게 할수 있도록 수출입대금의 10%(최고
20만달러)를 넘는 수출입수수료를 지급할 땐 한은총재의 허가를 받도록
했던 규정을 폐지, 수수료를 자유롭게 쓸수 있도록 하고 중계무역 활성화를
위해 사전에 수입대금을 예치하지 않아도 수출대금을 미리 받을수 있게
했다.
이밖에 국내에서의 외화매입(연간 1만달러)과 사용(건당 1천달러)을 허용
하고 건당 5천달러이하의 모든 해외송금과 국제기구.단체에 대한 기부금
송금등을 자유화했다.
< 홍찬선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5년 2월 2일자).
된다.
또 개인의 외화보유와 관련된 제한이 없어지고 개인과 기업의 해외증권
투자한도가 현행 1억원과 3억원에서 5억원과 10억원으로 확대된다.
1일 재정경제원은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외환제도개혁시행계획"을
확정, 오는13일부터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연지급수입기간연장 <>수출선수금영수한도확대 <>상업차관도입
<>외국인주식투자한도확대등 통화증발을 유발하는 것과 <>개인의 해외
부동산투자 <>기존이민자의 국내재산반출등은 하반기이후로 시행시기를
늦췄다.
13일부터 시행되는 외환제도와 관련, 해외여행경비 한도는 현행 5천달러
에서 1만달러로, 해외신용카드 사용한도(직접경비 제외)는 월3천달러에서
5천달러로 높였다.
또 해외이주비도 세대주는 10만달러에서 20만달러로 확대했다.
이와함께 기업이 대외거래를 쉽게 할수 있도록 수출입대금의 10%(최고
20만달러)를 넘는 수출입수수료를 지급할 땐 한은총재의 허가를 받도록
했던 규정을 폐지, 수수료를 자유롭게 쓸수 있도록 하고 중계무역 활성화를
위해 사전에 수입대금을 예치하지 않아도 수출대금을 미리 받을수 있게
했다.
이밖에 국내에서의 외화매입(연간 1만달러)과 사용(건당 1천달러)을 허용
하고 건당 5천달러이하의 모든 해외송금과 국제기구.단체에 대한 기부금
송금등을 자유화했다.
< 홍찬선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5년 2월 2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