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진청은 주요 수출품 총2백91개 품목에 대한 표준검사기준을 제정, 수출
업체및 관련단체에 보급하기 시작했다고 1일 밝혔다.

이들 상품에 대한 표준검사기준 제정은 강제적으로 실시하던 수출검사제도
가 폐지됨에 따라 이뤄진 것이다.

공진청은 수출업체가 스스로 수출품에 대한 검사를 하게됨에 따라 수출품의
대외경쟁력 제고를 위해 가이드 역할을 할 수출품에 대한 품질기준이 요구
됐다며 표준검사기준 제정 배경을 밝혔다.

공진청에 따르면 대부분의 수출업체가 그때 그때 바이어의 주문에 맞춰
제품을 생산하는 피동적인 품질인식을 갖고 있어 자발적으로 품질수준을
향상하려는 인식이 부족하다는 것이다.

이번에 제정된 표준검사기준을 분야별로 보면 선반등 기계분야 41개,
전기다리미등 전기.전자분야 54개, 타일등 화학분야 58개, 알루미늄기물류등
금속분야 41개, 운동복류등 섬유분야 52개, 가방등 생활용품분야 45개 품목
등이다.

공진청은 앞으로도 업체에서 기준제정을 요청하는등 표준검사 기준제정
필요성이 있는 품목에 대해서는 추가적으로 기준을 제정, 보급해 나갈 계획
이다.

(한국경제신문 1995년 2월 2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