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업훈련을 받는 훈련생들이 산업재해를 당했을 경우 지급되는 위로금이
일반 근로자의 산업재해보상금 수준으로 상향조정될 전망이다.

1일 노동부에 따르면 직업훈련생에 대해 지급되는 재해 위로금을 현행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보상금 수준으로 올리기위해 직업훈련기본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키로 했다.

< 윤기설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5년 2월 2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