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외국투자사 반입 TV 등 20품목 면세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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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북경=최필규특파원 ]중국정부는 외국인투자업체와 주재원들이 직접 사용할
목적으로 반입하는 사무용품및 가정용품에 부여했던 면세혜택을 지난
1월1일부로 소급적용, 전면 철회 조치했다.
대상 품목은 TV 캠코더 VTR 영사기 오디오 에어컨 냉장고 세탁기 카메라
복사기 전전자교환기 PC 전화기 무선호출기 FAX 계산기 타자기(워드
프로세서 포함)가구 조명기구 음식재료등 20개 상품이다.
이에따라 중국진출 외국인투자업체들이 사무용품을 수입할 경우 해당상품
가격의 1백%에 달하는 세금을 부담하게 되며 사무용빌딩 건설사업을
추진중인 기업이 내장용으로 가구나 사무용품 가전제품을 수입할 경우 건설
단가가 종전보다 30%까지 인상될 것으로 보인다.
(한국경제신문 1995년 2월 2일자).
목적으로 반입하는 사무용품및 가정용품에 부여했던 면세혜택을 지난
1월1일부로 소급적용, 전면 철회 조치했다.
대상 품목은 TV 캠코더 VTR 영사기 오디오 에어컨 냉장고 세탁기 카메라
복사기 전전자교환기 PC 전화기 무선호출기 FAX 계산기 타자기(워드
프로세서 포함)가구 조명기구 음식재료등 20개 상품이다.
이에따라 중국진출 외국인투자업체들이 사무용품을 수입할 경우 해당상품
가격의 1백%에 달하는 세금을 부담하게 되며 사무용빌딩 건설사업을
추진중인 기업이 내장용으로 가구나 사무용품 가전제품을 수입할 경우 건설
단가가 종전보다 30%까지 인상될 것으로 보인다.
(한국경제신문 1995년 2월 2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