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9월부터 보험사들은 10억원이상 대형금전사고가 발생하거나 총자산의
1%가 넘는 부실채권이 생기면 이를 대외공표해야 하는등 보험사의 정보공시
제도가 대폭 강화된다.

보험감독원은 1일 가입자 주주등에게 보험사 경영정보를 다양하게 제공,
가입자의 합리적인 선택을 유도하고 경영부실을 사전방지하기 위해 이처럼
정보공시제도를 개선,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생.손보사들은 계약유지율등 각종 효율지표를 포함한 회사경영
실적을 매년 9월말까지 공시하고 <>임직원 모집종사자등에 의한 10억원이상
대형금전사고 <>증자명령등 감독당국으로부터 경영개선명령을 받은 사항
<>이연자산을 뺀 총자산의 1%를 초과하는 부실채권 발생등의 사유가 생기면
그즉시 대외공표해야 한다.

또 보험상품의 공시내용을 확대,상품일람표에 보험료 구성비율및 만기시
수익률을 추가로 밝혀야 하며 개인연금보험등 금리연동형 상품에 1년이상
가입한 고객에 대해선 중도해약시 되돌려주는 환급금액과 산출근거를 안내
하도록 했다.

< 송재조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5년 2월 2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