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해까지 30대그룹에 대한 부당내부거래조사가
마무리됨에 따라 올해 31~50대 그룹으로 조사대상을 확대,이중 10개그룹
약30개기업을 선정해 부당내부거래 여부에 대한 직권실태조사를
벌이기로 했다.

또 하청업체의 고발이 없더라도 <>60개 대형 건설회사 <>10여개
정부투자기관 <>가전제품등 약10개제조업종 50개업체에 대해 하도급
불공정행위를 직권으로 집중조사할 계획이다.

1일 공정위는 이같은 내용의 "95년도 직권실태조사 계획"을 발표했다.

공정위는 이와함께 지역별로 매출액이 큰 15개 대형백화점을 선정,상품권
구입강요 광고비부당전가 대금지급지연등의 불공정행위도 함께 조사하고
94년중에 이루어진 경고 시정권고 시정명령등 4백66건의 시정조치내용을
제대로 이행했는지를 점검해 탈법행위를 한 기업과 대표이사는 함께
검찰에 고발키로 했다.

공정위는 이 계획에서 또 공산품과 서비스요금의 가격담합인상을 조사,
위반업체는 과징금을 부과하고 가격담합을 조장한 협회와 간부는 검찰에
고발키로 했다.

31~50대그룹에 대한 조사와 관련,그룹평균 내부거래비중이 높은
10개 그룹을 선정하고 이중 내부거래비중이 높고 임원 친인척 지분을
포함한 내부지분율이 평균보다 높은 계열사를 그룹별로 2~3개씩
조사대상에 포함시키기로 했다.

이들 기업에 대해서는 관련제품을 계열사에서 비싸게 사주거나 싸게
파는등의 가격차별 거래강요와 사원판매여부등을 집중적으로 조사할
방침이다.

또 건설하도급비리는 1백개 대형공사를 시행중인 60개건설업체를
대상으로92~94년 사이에 이루어진 하도급대금 미지급등 건설업법과
하도급법 위반사항을 집중점검키로 했다.

이와 함께 정부투자기관등 10개 공공기관은 공사단가를 부당하게
낮게 책정하거나 이미 체결된 계약금액을 깎는 행위를 집중조사하게
된다.

< 안상욱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5년 2월 2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