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부제 위반땐 과태료 5만원..서울시 교통대책 3일부터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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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일부터 서울시내에서 승용차(지프차량포함)10부제가 5월30일까지 한시적
으로 시행되며 위반차량에 대해서는 5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 종로 퇴계로 강남대로등 모두 11개 구간(53km)의 버스전용차선이
양방향 전일제로 운영되며 공공기관의 주차가 유료화되는등 주차요금이
큰 폭으로 인상된다.
성수대교 붕괴사고와 함께 각종 교량에 대한 개.보수공사와 관련, 3일부터
실시에 들어가는 서울시 교통종합대책에 대해 알아본다.
<<< 차량 10부제 >>>
시는 10부제가 3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이날부터 12일까지 10일 동안을
계도기간으로 정해 10부제 위반차량에 대한 과태료 5만원을 실제로 13일부터
부과한다.
10부제 실시기간은 오는 5월 30일까지이며 적용시간은 평일의 경우 오전6~
오후10시, 토요일은 오전6~오후3시로 제한하고 위반차량에 5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 일요일은 10부제를 적용하지 않고 31일엔 끝자리 숫자가 1인 차량도
통행할수 있도록 했다.
10부제 적용대상 차량은 시 행정구역을 통행하는 관용및 자가용승용차로
다른 시.도등록 차량도 시경계안에서는 10부제의 제한을 받게 된다.
그러나 외교 보도 장애인용 자동차와 임시운행 차량 소방 경찰 군작전
의료차량등은 10부제 대상에서 제외됐다.
10부제를 위반한 차량이 단속된 후에도 운행을 계속하는 경우 매 2시간
단위로 5만원의 과태료를 다시 부과토록 했다.
<<< 양방향 전일 버스 전용 차선제 >>>
3일부터 종로 퇴계로 한강로등 11개 구간 53km의 버스전용차선을 양방향
전일제(오전6~오후9시)로 운영하고 5월부터는 천호대로 마포로 송파대로
올림픽대로 영등포로등 5개 구간 26km로 확대, 실시키로 했다.
버스전용차선을 다니는 버스이외의 차량에는 과태료 3만원이 부과되며
또 버스가 전용차선을 벗어나 일반차량도로로 다닐 경우 20만원의 과징금이
부과된다.
또 1년안에 동일 버스가 일반도로를 이용하다 적발되면 가중처벌돼 최고
30만원의 과징금을 물어야 한다.
시는 또 현행 3만원으로 돼있는 전용차선 위반 범칙금을 승용차의 경우
7만원, 17인승 이상 승합차및 화물차는 8만원으로 각각 인상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키로 했다.
서울경찰청은 이를위해 전일제가 실시되는 버스전용차선에는 붉은줄을
긋고 시차제가 적용되는 버스전용차선에는 현행대로 파란줄을 이용키로
했다.
또 4백m 간격으로 2인 1조의 단속요원 1천5백30명을 투입하고 무인카메라
20대, VTR 1백80대, 카메라 1천7백대등 1천9백대의 단속장비를 갖추는등
전용차선제 위반차량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기로 했다.
시는 이와함께 현재 한강로등 23개 구간 1백20km에 달하는 버스전용차선을
<>오는 4월 남대문로등 11개 구간 22km <>5월엔 천호대로등 7개 구간 35km
<>96년이후 풍납로등 11개 구간 46km 등 모두 29개 구간 1백3km의 버스
전용차선을 추가로 지정키로 했다.
<<< 기타 >>>
오는 3월부터 시청및 22개 구청등의 공공주차장을 유료화해 시청등 도심
지역의 주차장은 30분당 1천6백원, 기타 지역은 1천원씩의 주차요금을
받도록하고 무료 주차장은 전부 유료화된다.
이와함께 도심및 신촌 청량리등 6개 부도심의 노상주차료는 현행 1천2백원
(30분기준)에서 2천원으로, 노외주차장 요금은 1천원에서 1천6백원으로 각각
인상된다.
일반지역은 노상주차료가 5백원에서 1천원으로, 노외주차료는 4백원에서
1천원으로 오른다.
그러나 자가용운전자들의 지하철이용을 유도키위해 지하철 환승주차장
요금은 노상주차장의 경우 4백원에서 2백원으로, 노외주차장은 3백원에서
2백원으로 각각 인하했다.
<<< 불법주.정차 >>>
다음달부터 불법주.정차 차량에 대한 과태료가 현행 3만원에서 5만원으로,
견인료는 2만원에서 3만원으로 대폭 인상된다.
또 5월부터는 사람이 다니는 보도에 불법 주차해 있거나 대형트럭등 견인이
곤란한 불법주차 차량에 대한 족쇄제도가 실시된다.
< 방형국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5년 2월 2일자).
으로 시행되며 위반차량에 대해서는 5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 종로 퇴계로 강남대로등 모두 11개 구간(53km)의 버스전용차선이
양방향 전일제로 운영되며 공공기관의 주차가 유료화되는등 주차요금이
큰 폭으로 인상된다.
성수대교 붕괴사고와 함께 각종 교량에 대한 개.보수공사와 관련, 3일부터
실시에 들어가는 서울시 교통종합대책에 대해 알아본다.
<<< 차량 10부제 >>>
시는 10부제가 3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이날부터 12일까지 10일 동안을
계도기간으로 정해 10부제 위반차량에 대한 과태료 5만원을 실제로 13일부터
부과한다.
10부제 실시기간은 오는 5월 30일까지이며 적용시간은 평일의 경우 오전6~
오후10시, 토요일은 오전6~오후3시로 제한하고 위반차량에 5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 일요일은 10부제를 적용하지 않고 31일엔 끝자리 숫자가 1인 차량도
통행할수 있도록 했다.
10부제 적용대상 차량은 시 행정구역을 통행하는 관용및 자가용승용차로
다른 시.도등록 차량도 시경계안에서는 10부제의 제한을 받게 된다.
그러나 외교 보도 장애인용 자동차와 임시운행 차량 소방 경찰 군작전
의료차량등은 10부제 대상에서 제외됐다.
10부제를 위반한 차량이 단속된 후에도 운행을 계속하는 경우 매 2시간
단위로 5만원의 과태료를 다시 부과토록 했다.
<<< 양방향 전일 버스 전용 차선제 >>>
3일부터 종로 퇴계로 한강로등 11개 구간 53km의 버스전용차선을 양방향
전일제(오전6~오후9시)로 운영하고 5월부터는 천호대로 마포로 송파대로
올림픽대로 영등포로등 5개 구간 26km로 확대, 실시키로 했다.
버스전용차선을 다니는 버스이외의 차량에는 과태료 3만원이 부과되며
또 버스가 전용차선을 벗어나 일반차량도로로 다닐 경우 20만원의 과징금이
부과된다.
또 1년안에 동일 버스가 일반도로를 이용하다 적발되면 가중처벌돼 최고
30만원의 과징금을 물어야 한다.
시는 또 현행 3만원으로 돼있는 전용차선 위반 범칙금을 승용차의 경우
7만원, 17인승 이상 승합차및 화물차는 8만원으로 각각 인상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키로 했다.
서울경찰청은 이를위해 전일제가 실시되는 버스전용차선에는 붉은줄을
긋고 시차제가 적용되는 버스전용차선에는 현행대로 파란줄을 이용키로
했다.
또 4백m 간격으로 2인 1조의 단속요원 1천5백30명을 투입하고 무인카메라
20대, VTR 1백80대, 카메라 1천7백대등 1천9백대의 단속장비를 갖추는등
전용차선제 위반차량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기로 했다.
시는 이와함께 현재 한강로등 23개 구간 1백20km에 달하는 버스전용차선을
<>오는 4월 남대문로등 11개 구간 22km <>5월엔 천호대로등 7개 구간 35km
<>96년이후 풍납로등 11개 구간 46km 등 모두 29개 구간 1백3km의 버스
전용차선을 추가로 지정키로 했다.
<<< 기타 >>>
오는 3월부터 시청및 22개 구청등의 공공주차장을 유료화해 시청등 도심
지역의 주차장은 30분당 1천6백원, 기타 지역은 1천원씩의 주차요금을
받도록하고 무료 주차장은 전부 유료화된다.
이와함께 도심및 신촌 청량리등 6개 부도심의 노상주차료는 현행 1천2백원
(30분기준)에서 2천원으로, 노외주차장 요금은 1천원에서 1천6백원으로 각각
인상된다.
일반지역은 노상주차료가 5백원에서 1천원으로, 노외주차료는 4백원에서
1천원으로 오른다.
그러나 자가용운전자들의 지하철이용을 유도키위해 지하철 환승주차장
요금은 노상주차장의 경우 4백원에서 2백원으로, 노외주차장은 3백원에서
2백원으로 각각 인하했다.
<<< 불법주.정차 >>>
다음달부터 불법주.정차 차량에 대한 과태료가 현행 3만원에서 5만원으로,
견인료는 2만원에서 3만원으로 대폭 인상된다.
또 5월부터는 사람이 다니는 보도에 불법 주차해 있거나 대형트럭등 견인이
곤란한 불법주차 차량에 대한 족쇄제도가 실시된다.
< 방형국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5년 2월 2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