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권을 20년으로 늘리기로 한 특허법 개정안이 2000년 이전에 조기
시행되면 제약업계가 커다란 타격을 입을 것으로 예상된다.
1일 제약업계 관계자 및 협회에 따르면 87년 물질 특허 제도 도입 이전에
국내 특허출원된 외국 의약품을 해당 의약품의 특허 만료 시점에 맞춰
생산키로 하고 이를 추진해 온 국내 제약업계가 생산을 포기하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국내업체가 생산을 포기하게될 처지에 놓인 의약품들은 지난 87년
7월 물질특허제도가 도입되기이전에 특허출원된 외국의약품들로
물질특허제도를 도입하면서 이들 약품은 소급해 출원일로부터 15년,
공고일로부터 12년간 특허권을 보호키로 했기때문이다.

제약업계는 이에 따라 이들 외국산의약품을 특허권이 만료되는
시점인 96년에서 98년사이에 생산하기위해 생산설비증설및 원료합성등을
추진해왔다.

그러나 현재 추진중인 특허법개정안은 모든 특허에 대한 특허권을
일괄 20년으로 인정키로하고있다.

제약업계는 이것이 당시 15년만 특허권을 인정된다는 전제아래
도입된 물질특허의 입법취지에도 어긋나고 당시의 입법에 따라 생산계획을
잡아온 업계에도 큰 피해가 예상된다는 주장이다.

또 87년 물질특허제도도입이전에 국내에 출원된 외국의약품에 대해
소급기술료를 지급해온 업체의 경우 당초 15년을 전제로한 기술료부담이
특허권기간이 연장되는만큼 추가로 늘어난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경영압박이 예상된다는 설명이다.

이와 관련,한국제약협회는 세계적 추세에 따라 특허권을 늘리는
것은 불가피하다해도 특허법개정안은 2000년까지는 시행을 유보해달라는
내용의 건의문을 특허청에 제출했다.

한편 특허청은 UR(우루과이라운드) 트립스협정에 맞춰 특허권을
20년으로 연장하고 출원인이 원하면 조기공개를 골자로 한 특허법개정을
추진중이다.

< 김정아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5년 2월 2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