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중개업자의 실수로 피해가 발생했다면 중개업자에게 60%의 배상책임
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민사지법 37단독 오금석판사는 1일 1차 세입자가 월세로 임대한 것을 전
세로 잘못 알고 입주했다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한 이모씨(서울 중구 신당동)
가 부동산중개업자 김모씨를 상대로 낸 전세금 반환 청구소송에서 "피고는 원
고의 과실비율 40%를 상계한 1천4백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
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부동산 중개업자는 임대차계약 중개시 부동산의 실소
유관계등을 직접 확인해 의뢰인이 올바른 판단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피고는 원고 이씨가 입주한 건물이 전세금을 받아 도주한 장모씨가 월세로
입주한 것인데도 전세로 입주한 것으로 잘못 소개,피해를 유발한 책임이 있
다"고 밝혔다.

(한국경제신문 1995년 2월 3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