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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는 3월 민방위훈련서 전국규모 지진대비 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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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 관서지방 지진을 계기로 오는 3월 민방위 훈련의 날을 맞아사상 처음
    으로 전국 규모의 지진대비 훈련이 실시된다.

    이와함께 오는 13일부터 17일까지 실시될 민방위 대원 소집훈련때 지진 대
    비 국민행동요령 교육이 일제히 실시된다.

    내무부는 2일 일본 지진을 계기로 지진에 대한 국민의 경각심이 높아짐에
    따라지진 대비 훈련을 강화키로 하고 이같은 내용의 민방위 훈련및 교육 지
    침을 시.도에시달했다.

    이에따라 오는 3월15일 지진대비 훈련때에는 진도 5이상의 강진이 발생하는
    상황을 가정,전 시도및 시.군.구별로 화재 발생에 따른 사상자 구조 활동을
    비롯,가스관 파손,통신두절,단전,단수 등 복합적인 재난에 대비한 훈련이 시
    민과 행정기관은물론,경찰,군부대,한전,통신공사 등 유관기관 합동으로 실시
    된다.

    지진대비 훈련은 지난 93년 10월15일 서울지역의 시범 훈련 등 부분적으로
    실시된바 있으나 전국적으로 치뤄지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내무부는 또 각 시.군.구 별로 오는 13~17일중 실시될 민방위 대원 소집훈
    련때기관장 또는 단체장이 30분간씩 지진대비 국민행동요령을 교육시키도록
    시달했다.

    민방위 소집훈련은 특별한 사정으로 불참하게 될 경우 사전에 읍.면.동사무
    소에신고하면 유예받을 수 있으나 신고없이 불참할 경우 30만원이하의 과태료
    를 물게된다.

    (한국경제신문 1995년 2월 3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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