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수산부는 2일 내년에 정부의 농림수산사업 자금지원을 받으려는 농어민
은 오는 6일까지 시.군 산업과나 읍면 농촌지도소 또는 농.수.축.임협에 제
출해줄 것을 당부했다.

내년도 사업 신청마감일인 2월6일이후에도 신청은 가능하나 이 경우 오는
97년에나 예산에 반영돼 정부지원 사업자금을 받을 수 있다.

내년에 실시되는 농림수산사업의 종류와 자금지원규모,대상자 및 신청절차
등 자세한 내용은 시군 또는 읍면이나 농어촌지도소,농산물검사소출장소 및
농.수.축.임협과 농어촌진흥공사 군지부 등에서 안내를 받으면 된다.

또 사업계획을 세울 때 도움이 필요한 경우 농어촌지도소에 설치된 경영상
담실을 이용하면 되며 전화로도 안내받을 수 있다.

안내전화는 해당기관 소재지 국번의 5959번. 한편 농림수산부는 금년도 농림
수산사업계획은 지난해말 신청을 접수해 오는 28일 확정할 예정이다.

(한국경제신문 1995년 2월 3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