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지난해 세무조사를 실시했던 9개 외국기업중 ICI코리아 바스프
코리아 훽스트코리아등 3개 기업에 대해 모두 1백24억2천8백만원의 세금을
추징,오는 3월중 세금 납부 통지를 하기로했다.

이에따라 지난해 국세청의 세무조사를 받은 9개 외국기업중 세금추징을 당
한 기업은 이미 29억원의 세금을 납부한 코닝 브르웰 아트라콥코 로만&허스
등 4개사 외에 모두 7개사로 늘어나게됐다.

2일 국세청에 따르면 이들 외국계 기업들에 대한 조세시효가 오는 3월15일
로 끝남에 따라 그 이전에 추징액을 결정,빠르면 이달중 늦어도 다음달에는
세금 납부 통지를 하기로했다.

업체별 추징세액은 ICI코리아가 14억7천5백만원 바스프코리아 90억1천2백만
원 훽스트코리아 19억4천1백만원등이다.

한편 이들 외국계기업의 본국 정부들은 지난해 국세청의 세무조사에 대해
강력한 이의를 제기한 적이 있어 이번 세금추징을 놓고 국가간 외교분쟁이
재연될 가능성도 있어 그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지난해 이들 외국계 기업은 국세청의 세무조사가 외국기업의 한국내 활동
을 위축시키는 부당한 행위라며 외교경로등을 통해 압력을 행사해왔었다.

특히 이번에 세금을 추징당한 독일계 기업인 바스프코리아와 훽스트코리아
는 자금부족으로 세금을 일시에 낼 수 없다며 지난해 우리정부를 상대로 징
수유예조치를 취해줄 것을 요구하기도했다.

이에따라 국세청은 이들 기업에 대해 4개월 가량의 징수유예조치를 취했으
나 조세시효가 다음달로 끝남에 따라 이번에 최종적으로 추징액을 결정,통
지키로했다.

국세청은 이들 외국기업들이 국내에서 실제로는 지점과 유사한 업무를 수
행하면서도 법인세를 적게 내기위해 본사와는 독립된 판매대리인인 것처럼
위장,탈세를 하고 있다고 보고 지난해 모두 9개 기업에 대해 지난 5년간 소
득에 대해 세무조사를 착수했었다.

한편 이번에 3개 기업이 세금을 추징당함에 따라 조사를 받았던 9개 기업
중 탈세 혐의가 없는 것으로 드러난 NCR사를 제외하고 한국악소만이 아직
추징세액이 결정되지 않고 있다.
<김선태기자>

(한국경제신문 1995년 2월 3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