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부성이란 한 경제주체의 경제적행위가 제3자에게 의도하지 않은 이득이나
손해를 주는 것을 말한다.

잘 알려진 예로 과수원과 양봉업자 사이의 관계나 기업이 배출하는 공해
문제 등을 들수 있다.

후자의 경우와 관련, 환경문제를 다루면서 외부성을 논의할때 등장하는
것이 코즈의 정리이다.

공해문제와 같은 외부성은 대체로 시장이라는 기구를 통해 자원이 효율적
으로 배분되지 못하는, 이른바 시장의 실패현상으로 파악되고 있다.

따라서 기업이 배출하는 공해에 재산권을 부여함으로써 이를 시장기구
안으로 끌어들이는 것이 문제를 해결하는 하나의 방법으로 제시되고 있다.

이경우 공해로 피해를 보는 지역주민들이 공해가 없는 상태에 대한 권리를
부여받는 것이 당연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코즈는 기업에 공해를 배출할 권리를 주든, 주민들에게 공해가 없는
상태에 대한 권리를 주든 이에 관계없이 이러한 권리의 거래에 비용이
수반되지 않는다면 자원은 항상 가장 효율적으로 배분된다고 주장했다.

예를 들어 생산과정에서 공기를 오염시키는 공장이 있는데 이 기업에
공해를 배출할 권리가 주어졌다고 하자.

그렇게 되면 인근 지역의 주민들은 그 기업으로 하여금 공해를 배출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그에 상응하는 보상을 해주어야 한다.

반대로 지역주민들에게 깨끗한 공기에 대한 권리가 주어졌다고 하면 이
경우에는 기업이 주민들에게 배출된 공해에 대해 그 대가를 지불해야 할
것이다.

그런데 두 경우 모두 어느정도의 공해가 배출될 것인가는 기업의 공해배출
에 대한 가치평가와 주민들의 깨끗한 공기에 대한 가치평가의 상대적
크기에 달려 있다.

따라서 주민들의 기업에 대한 보상이나 기업의 주민들에 대한 대가지불은
그 크기가 같아지게 되고 결국 재산권의 귀속에 관계없이 자원은 효율적으로
배분된다는 것이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환경문제를 논의할때 경제적 효율성만을 기준으로
할수는 없고, 생태학적이고 도덕적인 문제도 개재된다고 본다면 코즈의
정리가 갖는 현실적 한계를 인정할수밖에 없을 것이다.

(한국경제신문 1995년 2월 3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