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역 중소기업에 대한 융자한도액이 업체당 현행 1억원에서 2억원으
로 상향 조정되고 상환기한도 대폭 연장된다.

2일 서울시에 따르면 이달안에 시의회 심의를 거쳐 "중소기업 육성기금
설치및 운영조례"를 개정,중소기업 지원을 강화하기로 했다.

이 조례안에 따르면 업체당 융자한도액이 1억원에서 2억원으로 증액되고
상환기한은 현행 1년거치 2년6개월에서 3년으로 대폭 연장된다.

또 중소기업 구조조정 지원대상을 기존 자동화 정보화 기술개발 복합사업
등 4개 사업에서 창업지원 사업전환 개발기술사업화등 3개 업종을 추가키로
했다.

한편 시는 중소기업 육성기금을 지난해보다 44% 증가한 9백38억원을 확보,
시설자금으로 2백74억원,운영자금으로 6백64억원을 지원키로 했다.

<송진흡기자>

(한국경제신문 1995년 2월 3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