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유럽연합)이 내년초 OECD(경제협력개발기구)조선협정의 발효를 앞두고
국내업체의 조선신증설억제를 요구하는등 통상압력을 가하고 있어 정부와
업계가 대책마련에 나섰다.

2일 통산부와 업계에 따르면 EU집행위의 방게만 선임집행위원은 오는9일
방한, 조선신증설문제를 자본시장개방과 노동법문제와 연계하거나 반덤핑
제소위협을 가할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와 업계는 이에따라 업계실무자를 중심으로한 반덤핑대책위원회를
구성, EU등 선진국의 반덤핑제소(피해가격규제)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공동대응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조선공업협회는 오는 16일 한국종합전시장에서 OECD조선협정에 관한
설명회를 열어 덤핑제소를 회피하기 위한 전략을 제시할 예정이다.

이와함께 이달 중순께 회원사의 영업및 원가회계담당자를 주축으로 "원가
작성기준제정실무작업반"을 구성, 덤핑제소에 적절하게 대응할수 있는
대책을 마련키로 했다.

조선공업협회관계자는 이와관련, "반덤핑제소를 당했을 경우 덤핑혐의가
없음을 입증할 수있는 회계자료를 어떻게 제시하느냐가 관건"이라며 "이
문제에 효율적으로 대처해 나가기 위해 업계공동의 대책위원회를 구성키로
했다"고 밝혔다.

한편 구본룡 통산부자동차조선과장은 EU측의 조선신증설억제요구와 관련,
"정부는 EU측에 신증설과 관련한 보조금을 지급하지 않는등 OECD협정준수를
약속할수 있을 뿐"이라며 신증설문제는 업계자율에 맡겨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국경제신문 1995년 2월 3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