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신경원기자] 대도시 인구분산책으로 실시중인 부산과 대구지역에 대한
지방세 중과에 대한 개정작업이 추진중이다.

김용태내무부장관은 3일 대구상의가 주최한 대구지역 상공인간담회에서
지방세법중 부산과 대구의 중과세 조항 개정에 대해 현재 개정 작업을 진행중
에 있으며 부산과 대구의 중과세는 불합리한 점이 있어 개정을 추진할 방침이
라고 밝혔다.

그는 또 현재 국세와 지방세의 비율이 80대 20으로 갑작스런 개정은 지방세
수의 감소를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하고 중과제도의 개선에 따른 세수감소분
의 보충을 위해 각종 면세사업자를 줄여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대구상의는 이날 간담회에서 대도시의 인구분산을 위해 지방세법으로
수도권과 부산 대구에 공장의 신증설 법인의 설립 증자 지점개설시 취득세
등록세의 5배중과와 재산세의 5년간 5배중과등의 조치가 지역개발을 저해하
는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며 이의 개정을 건의 했다.

대구상의는 건의서에서 대구지역의 경우 1인당 GRDP가 전국 15개 시도중 최
하위를 기록하는 등 후진성을 면치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와같은 중과는
부당하다고 지적했다.

(한국경제신문 1995년 2월 4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