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감독원은 사설투자자문사들에 대한 집중조사를 벌여 불법행위를한
업체에 대해선 검찰에 고발하는등 강경대처할 방침이다.

이는 최근 사설투자자문회사들이 난립해 투자자들에게 피해를 입히는등
무리를 빚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특히 이들은 특정주식의 가격을 끌어올릴수있다면서 회원을 모집한후 회
원들에게 매입주문가격까지 지정하며 특정주식의 매입을 권유하는등 시장
질서를 흐리고 있다는 지적이다.

3일 증권감독원과 피해투자자들에 따르면 최근 00투자경제연구소등의
간판을 내건 일부사설투자자문회사들은 연간 1백여만원의 회비를 받고 회
원을 모집한후 이들 회원들에게 매입가격까지 지정하며 특정주식을 사라
고 권유하고있다.

이들 사설투자자문회사들은 가입 회원에게 보유하고있는 종목을 팔게한
다음 2-3일후 전화로 매입주문가격까지 지정하고있는데 올들어 예상과는
달리 주가가 오히려 떨어지자 회원들과 마찰을 빚고있다.

현행 증권거래법은 회원을 모집해 투자자문을 할 경우에는 재경원에 투
자자문회사로 등록해야하며 이를 어길 경우 2천만원이하의 벌금이나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하고있다.

증감원관계자는 이와관련,"사설투자자문사들이 회원제등 특정인에게 투
자정보를 제공하는 행위는 명백한 불법"이라면서 "이들에 대한 집중적인
조사를 벌여 불법행위가 발각되면 즉각 검찰에 고발할 방침"이라고 밝혔
다.

이관계자는 증권관련 자동응답시스템(ARS)에 대해서도 회원제운영여부
등을 조사하는 한편 관련법규를 강화해서라도 엄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사설투자자문업체는 작년말현재 15개사정도이며 이들을 포함해 ARS를
운영중인 업체는 26개업체인 것으로 증감원은 파악하고 있다.

(한국경제신문 1995년 2월 4일자).